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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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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121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한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별도로 보아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총공사금액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고 건축주가 감리 및 준공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 연면적 99.3㎡로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추가로 36.1㎡를 증축하기로 공사시작 전부터 사전에 계획한 것이므로 연면적 135.4㎡의 단일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77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16.10.12
원처분기관이 2016. 2.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22
2008. 10. 22. 금형 작업 중, 탄화수지 제거 약품이 튀어 우측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으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결막 출혈 및 망막 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재해경위와 청구인의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오래된 유리체 염증으로 망막 혈관이 폐쇄되면 유리체 출혈 및 혼탁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0-207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23
재해자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이고,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영업용 화물차량 지입차주로 본인 책임 하에 차량관리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물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받기로 한 개인사업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91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8.06.1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24
청구인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허리를 다쳐 ʻ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ʼ에 대해 치료를 받고 2012. 6. 20.부터 2012. 7. 26.까지의 치료기간 중 본인부담한 진료비 4,779,370원을 원처분기관에 요양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승인 상병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도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41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25
청구인은 장비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우측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 좌측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좌측 제11번 늑골골절, 후복막 혈종, 복부좌상, 혈흉 좌측, 요추 3, 4번 극돌기 골절, 경추부 염좌’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에 대해서는 신경근병증 또는 근위축 소견이 보이지 않아 척추의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만을 종합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82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2.02.23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26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직장상사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청구인과 가해자의 사적 감정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97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27
케노피 안전망을 2중으로 재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권양기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가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 제 5중족골 골절’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목격자 및 다른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확인되고, 우 제 5중족골 골절이 명확히 관찰되며, 중족골 골절의 경우 외상의 기전(청구인과 같이 접질리는 경우) 으로 인해 충분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04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1.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28
거래처 대표와 저녁 식사 후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거래처 대표와 가졌던 회식 자리는 공사기일이 촉박하였다는 사실과 퇴근 시각이 임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하면, 공사계약과 관련한 추후 논의사항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장소가 출퇴근의 정상적인 경로 중에 있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2021-123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20. 6.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29
청구인이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재해로 '비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계약으로 인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신의 재산으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였거나 사업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작업지시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조사기관의 관련자 진술이 모두 근로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치하는바,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이며, 순간적인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뇌동맥류 등 혈관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사건번호 · 2015-175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5.11.03
원처분기관이 2015. 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30
자택에서 점심식사 후 오토바이로 이동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업장 허용 하에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로서 별도의 사적 행위 없이 복귀하던 순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8-301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31
청구인이 2020. 11. 12. 내부 천장 페인트 작업 중 우마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2021. 1. 8.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사안으로, 재해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상 부위와 신청 상병의 특성상 일정 기간 병원의 진료 없이 통증을 견딜 수 있고, 사고 발생한 날 현장 사진이 존재하며, 청구인이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48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21. 3.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32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급제3호로 결정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자력 보행 및 자가 배뇨 ㆍ 배변이 가능한 상태, 자동차 운전면허 운동능력 평가에서의 합격 판정, 자녀 출생, 청구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조정하여 재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청구인이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7년 동안 간병급여도 지급받는 등 신뢰를 갖게 하였으므로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83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6.09.29
원처분기관이 2015. 12. 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장해등급 제3급제3호로의 재결정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한다.
133
회사가 주관하고, 동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4명(사업주 포함) 이 모두 참여한 점, 친목도모의 행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모두에게 교육비( 9 / 4 워크숍) 명목으로 일정금품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는 행사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172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0. 10.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34
청구인은 대형엔진을 생산하는 조립작업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상완이두건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작업기간은 긴 편이나 어깨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어깨부담 작업은 전체의 20%정도로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57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35
청구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달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설날 휴무 등으로 어민들이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지 않아 공장 내에서 선별작업을 할 수 없었던 휴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806호
사건대분류 ·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17.01.1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36
청구인은 2차 회식 참석 후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 당일 실시한 회식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1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37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골절,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등의 상병으로 요양 후, '척추 고정금속물의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척추 고정술로 인해 요추 제4-5번간의 위쪽으로 변성이 아주 심한 상태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서는 고정금속물 제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665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원처분기관이 2011. 9. 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38
상가 신축공사 도장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동료가 실수로 페인트통을 쏟아 청구인이 페인트를 전신에 뒤집어쓰고 신나로 닦은 뒤 '상세 불명 원인 미상의 열’을 진단받은 사안으로, 신나 접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21-429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39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미끌어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pilon씨 골절 (좌측 경비골 하단부 관절면 포함 복잡 골절), 요부염좌, 좌측 심부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요양하던 중 2008. 8. 1.~2011. 8. 9.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자가용 통원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통상 우울증을 동반한 편측 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수술을 시행한 후부터는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수술을 시행받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통원비를 지금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통원비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68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원처분기관이 2011. 9.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송비를 대중교통비로 결정한 처분) 중 척수신경자극기(SCS) 삽입수술을 시행받기 전의 기간에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140
청구인이 사고로 요양하던 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MRI에서 추가신청상병이 확인되고, 견갑하근, 극상근 인대 연접부에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급성 손상 소견이 확인된 반면 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질병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신청상병의 발병과 이 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56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8. 3. 27.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41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일정기간 동안 치아치료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상병 상태가 취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일체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치의사를 포함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 확인 되어 실제 통원일에 대해서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813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 2011.09.07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42
손해배상과 보험급여 간의 조정에 있어, 청구인이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한 합의금에 휴업급여에 상응하는 휴업 손해액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휴업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34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21.09.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43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장단기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74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44
청구인이 식사 후 작업장 밖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개천 옆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르포Ⅰ골절, 비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특별한 작업지시나 뚜렷한 업무보고 없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시간까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96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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