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18.06.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6. 19. 재해자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2008. 10. 22. 금형 작업 중, 탄화수지 제거 약품이 튀어 우측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으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결막 출혈 및 망막 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재해경위와 청구인의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오래된 유리체 염증으로 망막 혈관이 폐쇄되면 유리체 출혈 및 혼탁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2
청구인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허리를 다쳐 ʻ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ʼ에 대해 치료를 받고 2012. 6. 20.부터 2012. 7. 26.까지의 치료기간 중 본인부담한 진료비 4,779,370원을 원처분기관에 요양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승인 상병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도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한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별도로 보아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총공사금액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고 건축주가 감리 및 준공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 연면적 99.3㎡로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추가로 36.1㎡를 증축하기로 공사시작 전부터 사전에 계획한 것이므로 연면적 135.4㎡의 단일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