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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01
좌측 완관절 및 우측 슬관절 부위 상병을 승인받아 6개월 이상 요양 중 수술 등을 이유로 2020. 10. 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의학영상 소견상 수상 부위 양호하고 불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 필요성이 없으며, 증상고정 상태로 2020년 10월 말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고, 적극적 운동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변경승인 등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85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02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2017. 9. 12.~2018. 3. 30.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스텐트 삽입술 이후에도 심부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2018. 2. 28. 측정한 심박출량이 31%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33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8.11.02
원처분기관이 2018. 4. 5.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03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청구인과 가해자가 업무적으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과정 중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폭행 사건은 업무와 연관 없는 사적인 다툼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021-209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04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미지급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지급받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이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재해근로자는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없어 진폐 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요양급여를 적용받고 그 점을 이유로 휴업급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재해근로자는 휴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22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7.06.3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05
탄광에서 근무하며 석탄ㆍ암석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은 58%로 신청상병 진단기준(70% 미만)에 해당하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로 신청상병 진단기준(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44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만성폐쇄성폐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06
청구인은 작업중 넘어지는 사고로 팔에 통증을 느껴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했던 업무내용과 작업 동영상 등을 살펴보더라도 상병부위 부담작업은 다소 있어 보이나 그 빈도가 적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47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07
청구인은 화공기 상부파트와 하부파트 연결준비 및 취부작업 중 어지럼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ʻ소뇌출혈ʼ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00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08
청구인은, △△△△△△조합에 1994. 6. 1.에 채용되어 2002년부터 농약 판매 업무를 하던 중, 2014. 9. 10. 허리의 통증을 느꼈으나 성수기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2014년 11월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은, 청구인이 제출한 MR등 의학영상자료상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미세한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약 13년간 장기간 25~3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 '요추부 염좌'는 명확한 재해경위나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79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5. 4.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09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흉추 12번 골절' 등으로 요양하다 2012. 11. 30.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판정을 받았고, 2014. 4. 14. 증상악화로 재요양하다 2015. 2. 21.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흉추부 기능장해는 흉추11번-흉추12번 후방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1급제7호에 해당하고, 요추부 기능장해는 흉추12번~요추2번 후방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27% 제한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2급제10호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32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5.11.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0
청구인이 2020. 7. 11. 휴게시간에 경비초소 내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 건설 현장 울타리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자전거 연습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21-7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1
청구인은 수목 상차작업 중 구멍 난 차량바닥에 좌측 다리가 빠지는 재해를 당해 '경추 염좌, 요추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거 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나, 구멍 난 차량바닥에 빠지는 재해로 '경추 염좌'와 '요추 염좌가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좌측 넓적다리 근육의 손상', '좌측 엉덩이 타박상', '좌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 상병에 대해 요양이 인정됨을 볼 때, 경추 및 요추에도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금번 재해로 신청상병이 발현ㆍ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63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원처분기관(최초처분일 2015. 1. 8.)이 심사기관의 결정(2015. 4. 27.)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2
좌안 수정체의 탈구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8. 2. 13. 사고일에 탈구된 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시행 이후, 2018. 7. 9.과 2018. 9. 10. 안내수술 후 4주까지는 합병증 발생 등을 고려해서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안내수술 후 4주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4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9.04.19
원처분기관이 2018. 10. 12.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8. 8. 24.부터 2018. 10. 4.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부터는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활액막염ʼ 상병으로 요양 중 2013. 2. 27.~2013. 9. 10.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사업장에서도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4대 보험을 취득한 것일 뿐 실제 취업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323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 2014.03.27
원처분기관이 2013. 9. 25.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4
청구인이 개인 소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차량유류대 명목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시간대에 통근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개인차량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사고지점이 출근 시 순로에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이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29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5.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5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두개골 분쇄골절, 뇌좌상동반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양측성 견갑골골절, 우측 쇄골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2,3요추 횡돌기 골절, 제3요추체 횡돌기골절, 좌측근위경골 골절, 뇌진탕후증후군, mrsa및crab균, 경도의 인지장애ʼ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3. 9. 1.~2013. 9. 30.(30일) 기간에 대해 간병료(3등급)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호기록지 상 병동 내 휴게실 나와 걷는 운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간병료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39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6
노조위원장 취임 후 잦은 출장 및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노출로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B형 간염 보균자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15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직업성 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7
상시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양측 팔부위를 제외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보이며, 소멸시효는 2015. 6. 9.까지 중단되었다가 2015. 6. 1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19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간병급여
의결일자 · 2018.10.19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8. 3. 20.)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8. 6. 25.)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중 2015. 2. 1.~2015. 3. 5.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18
청구인은 소음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다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특진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청력장해는 우측 귀의 난청(40dB) 및 상시이명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011 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6.2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9
우안의 시야 장해뿐만 아니라 시력 장해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모두 인정하여 더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2015년 이 사건 재해 당시와 이 사건 장해급여 신청 시 청구인의 우안 시신경 두께의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치의 또한 2015년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우안 시신경 두께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소견이며, 승인 상병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 장해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시력 장해는 재해 또는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유지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5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7.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0
청구인은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약5m 아래로 추락한 재해로 ʻ제4요추 골절, 세 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제12흉추골 압박골절, 우측 쇄골골절ʼ의 부상을 입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기 신축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어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63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3.08.07
원처분기관이 2013. 1.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1
청구인은 정복술 및 외고정술, 핀삽입술 이후 우측 팔에 석고부목 고정 상태로, 청구인에게 부지급된 간병료 청구 시작일은 수술 후 약 1주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있을 수 있으나 한쪽 손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간호기록지 상 걸어서 외출한 기록 등으로 보아, 간병료 지급기준 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99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2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조리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병명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상병은 인지되나, 발병 전 업무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동료와 불화 또한, 신청상병을 촉발시킬 정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38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3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가슴통증으로 구급차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자, 재해자의 처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망 선행사인 '복부 대동맥류 박리’는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과, 음주, 흡연력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기존 개인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36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24
청구인은 작업 중 화상을 입어 상병명 ʻ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안면, 두부, 경부, 양 이부, 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양상완부, 양주관절부, 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양전완부, 양손목, 양수부, 전기 스파크 화상(심재성 2도-3도, 20%) - 양수지부, 좌족부, 좌족지부ʼ로 요양승인 후 2012. 6. 22. ~ 7. 26.(입원 35일)기간 동안 입원 요양시 부담한 진료비 23,622,160원와 특수구급차 이용료 600,000원에 대하여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83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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