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ㆍ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1.11.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0. 2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동△△△△△△△△△(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5. 9. 사고로 진단받은 '안와 내벽의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 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0. 29.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1. 4.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6. 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과 가해자는 업무적으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퇴근 과정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퇴근 경로 중단 중에 업무와 연관 없는 가해자의 일방 폭행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퇴근 중에 짖어대며 따라오는 애완견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등에 할퀸 상처를 입었고, 이에 대해 견주에게 항의하자 견주로서 잘못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었다. 나. 따라서,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 5. 9. 21: 45경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 22:30경 성북시장 묵집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 2마리가 따라와 저지하던 과정에 미장원 앞에서 개 주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고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 5.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출퇴근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통상 ****번 버스를 타고 30분 소요하여 부산역에서 내려 **번 버스로 환승 후, 12분 정도 소요하여 성북 고개에서 하차 후,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하여 집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의 퇴근 경로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20. 5. 10. 자 김○○○○ ○○병원의 응급실 임상기록지에는 “발병일시) 2020. 5. 10. 22:30 (내원일시) 2020. 5. 10. 01:19 (C.C) 타인에게 폭행당함 (P.I) 저녁 10시 30분경 공원에서 산책하러 나갔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 주인에게 목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막무가내로 폭행당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2**3 상해, 재물손괴, 2020초기1**2 배상명령 신청)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와 연관 없는 가해자의 일방 폭행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 등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서에 첨부한 2020. 7. 2. 자 김○○○○ ○○병원 주치의 소견서에는 전신통, 우측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등 호소하며 검사상 특이 소견 없으며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2)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2020. 7. 14. 자 김○○○○ ○○병원 주치의 진료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지 참조 결과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있어 인정 타당하며, 통원 4주 후 종결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를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명시하고 있다.또한, 제3항은 위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면서 단서로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 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 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과 가해자가 업무적으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과정 중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폭행 사건은 업무와 연관 없는 사적인 다툼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사적인 다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증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단.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휸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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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2017. 9. 12.~2018. 3. 30.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스텐트 삽입술 이후에도 심부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2018. 2. 28. 측정한 심박출량이 31%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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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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