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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2017. 9. 12.~2018. 3. 30.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스텐트 삽입술 이후에도 심부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2018. 2. 28. 측정한 심박출량이 31%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4. 5.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8.11.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5.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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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좌측 완관절 및 우측 슬관절 부위 상병을 승인받아 6개월 이상 요양 중 수술 등을 이유로 2020. 10. 1.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의학영상 소견상 수상 부위 양호하고 불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 필요성이 없으며, 증상고정 상태로 2020년 10월 말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고, 적극적 운동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변경승인 등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청구인과 가해자가 업무적으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과정 중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폭행 사건은 업무와 연관 없는 사적인 다툼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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