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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과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1년간 80페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 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에조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기간에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위한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하는 경우6-2.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신고사건의 관할 노동지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 해당사건이 발생한 사업장(근무장소)을 관할하는 지방관서○ 예외 :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 사업장이 체당금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하며,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함

출생 직후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3+3 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모두 적용되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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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