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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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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과 지급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신중년 적합직무

등록일 · 2021-09-27

지급 신청방법과 지급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 지급 신청 - (신청시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신청해야함. ('22.7.1. 이후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22.7.18.시행) -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 (구비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12), 사업주 확인서(서식 23),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에서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장려금 지급 -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02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

03

상병급여의 요건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병급여 지급대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즉,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이 아닌 기간(상병기간 전후)이 7일 이상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이 있어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예시) 실업인정 대상기간 : 4.1.~4.28. 병원 입원기간 : 4.15.~4.28.예시의 경우에서 병원 입원기간은 7일 이상이므로 상병급여에 해당되어 구직활동 없이 진단서 등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상병급여를 받기 전(4.1.~4.1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상병기간 전후 기간이 각각 7일 미만인 경우 재취업활동 면제

04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부담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2-01-1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5

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면세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부가가치세를추가하여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06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는데 다시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ㅇ 한 번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실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했던 날을 제외하고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7일 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까지 재취업활동을 1회 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ㅇ 한 번도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실업 신고 후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거나 새로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실업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07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08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로 제출해야 합니다.

09

실업급여 신청은 무조건 방문이 원칙인가요?

분류 · 신청절차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 신청은 방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됩니다.

10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며칠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퇴직 후 지체 없이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령 및 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할 경우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까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전송을 통하여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혹시 출석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터넷전송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방법 변경 요청 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및 인터넷 전송이 모두 불가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하며, '착오'와 '부득이한 경우'로 구분됩니다.1.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1회에 한해서만 착오 변경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2. 취업이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재취업활동 내역 외에도 각각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 인정기준: 취업, 면접, 채용시험, 국가시험 등 자격시험, 동거친족 등의 병간호 및 장례식 참석, 결혼, 자녀의 입학/졸업식 참석, 선거권 행사,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경우(7일 미만의 질병부상, 천재지변, 병역 소집 등) 등이 때, 원래의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 횟수가 추가됩니다(변경일 까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4주가 초과되면 4차까지는 2회, 5차 이후는 3회의 재취업활동 필요). 또한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내에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까지 행한 재취업활동만 인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2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13

실업인정신청서 인터넷 전송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하는 것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전송시간은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당일 전송이 불가한 경우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실업인정일 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착오'에 의한 불출석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에는 부지급 될 수 있으며, 만료일이 14일 내에 있다면 만료일 이내에 실시한 구직활동만 인정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4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6-2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산업안전과-385, 2017.1.18.)

15

가족돌봄휴가 부부동시에 사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지원받을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부부가 동시에 가족돌봄휴가를 동일한 시기에 사용하면서 사용 사유 및 대상 가족도 같은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 10일씩에 대한 비용을 각각 지원합니다

16

구직자 중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우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구직자 본인이 구직등록후 워크넷 화면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업장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이 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해당자가 면접 단계에서 사업주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간접활선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기구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간접활선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기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18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훈련장려금은 집체훈련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9

해외취업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해외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취업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현지 근로계약서, 취업 비자, 여권사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

임금명세서는 언제 교부해야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일용근로자의경우에는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때""란-재직자기준으로「근로기준법」제43조 제2항(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21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자진퇴사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이 나서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경우, 즉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전근 발령의 경우 전근 발령장을 제출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2

6개월 이상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분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 · 2022-08-04

6개월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가 아닌,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가 진행됩니다

23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06-2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거나,그 밖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과-2335, 2020.5.26.)

24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06-27

19.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 신설로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21.1.16.부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함- 따라서 상기 규정은 지게차 운전자가 뒤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지게차와 후방 근로자와의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질의와 같이 지게차 후방에 운전자가 위치하여 지게차와후방의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산업안전과-2205,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