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일용근로자의경우에는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하며
공식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때""란-재직자기준으로「근로기준법」제43조 제2항(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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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는 때""란-재직자기준으로「근로기준법」제43조 제2항(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