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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