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퇴직 후 지체 없이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령 및 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