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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2021-09-27

공식 답변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