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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2022-07-1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