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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는데 다시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ㅇ 한 번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실업신고를 하게 되면, 취업했던 날을 제외하고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7일 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까지 재취업활동을 1회 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ㅇ 한 번도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실업 신고 후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거나 새로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실업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