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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부담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2-01-11

공식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