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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2022-06-15

공식 답변

질병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병급여 지급대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반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즉,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이 아닌 기간(상병기간 전후)이 7일 이상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이 있어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예시) 실업인정 대상기간 : 4.1.~4.28. 병원 입원기간 : 4.15.~4.28.예시의 경우에서 병원 입원기간은 7일 이상이므로 상병급여에 해당되어 구직활동 없이 진단서 등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상병급여를 받기 전(4.1.~4.1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상병기간 전후 기간이 각각 7일 미만인 경우 재취업활동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