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2021-09-27
공식 답변
지급 신청방법과 지급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 지급 신청 - (신청시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신청해야함. ('22.7.1. 이후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22.7.18.시행) -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 고용 - (구비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 12), 사업주 확인서(서식 23),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에서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장려금 지급 -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