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2022-06-15
공식 답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하는 것은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전송시간은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당일 전송이 불가한 경우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실업인정일 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착오'에 의한 불출석의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만 가능하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에는 부지급 될 수 있으며, 만료일이 14일 내에 있다면 만료일 이내에 실시한 구직활동만 인정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