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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시 산재예방
2022-06-28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른바 사내하도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체결한계약의 실질내용이 임대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적용되지 않음(산업안전과-385,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