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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06-27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거나,그 밖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과-2335,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