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FIND WHAT YOU NEED
목록 좁혀보기
분류
전체 목록
602건
601
혹한기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12-01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 가능한 방한복을 구매 지급 등 목적 외 사용 여지가 많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그 외 복리후생의 목적으로의 장기적 사용 우려가 적으므로 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가능합니다.한편, 일반적인 작업복 만으로는 근로자 건강 보호가 어려운 해상공사, 고산지역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602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복리후생비로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정수기, 급수시설의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탈수 예방을 위한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