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12-01
공식 답변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 가능한 방한복을 구매 지급 등 목적 외 사용 여지가 많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그 외 복리후생의 목적으로의 장기적 사용 우려가 적으므로 한시적(12월~2월)으로 사용가능합니다.한편, 일반적인 작업복 만으로는 근로자 건강 보호가 어려운 해상공사, 고산지역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