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2-06-14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