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먼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측에 제시하면서 발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최초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10일 이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등기 발송하여 받게 됩니다.사업주는 공문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