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채용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주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면 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할 경우, 20.12월 임금은 20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21.1월부터의 임금은 21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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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면 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할 경우, 20.12월 임금은 20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21.1월부터의 임금은 21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