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미지급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지급받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이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재해근로자는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없어 진폐 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요양급여를 적용받고 그 점을 이유로 휴업급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재해근로자는 휴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7.06.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9. 1.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할석공이었던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08. 3. 6. 진단받은 '원발성 폐암’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6.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9. 1. 미지급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7. 2. 2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1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등 진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폐암을 이유로 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08. 3. 6. 폐암을 진단받고 2016. 8. 24.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처분으로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므로, 2008. 3. 6. 부터 사망시점인 2014. 4. 15. 까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휴업급여와 진폐보상연금은 서로 다른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지급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보험급여원부, 노동보험시스템 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장해급여1) 재해근로자는 2009. 5. 18. ~ 2009. 5. 23.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 결과 '진폐병형 : 의증(0/1), 비활동성폐결핵(tbi)’으로 판정되었다.2) 재해근로자는 2010. 4. 26. ~ 2010. 4. 30.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 결과 '진폐병형 : 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처분기관은 2010. 7. 20. 재해근로자에게 장해등급 제11급 결정 처분을 하고 장해보상일시금 30,193,160원을 지급하였다. 나. 진폐보상연금1) 2010. 11. 21. 시행된 개정 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 된 것)에는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다.2) 재해근로자는 2010. 12. 1. 부터 사망한 달인 2014. 4. 30. 까지 진폐보상연금액 중 기초연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1) 재해근로자가 2014. 4. 15. 사망하자, 재해근로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2015. 5. 6.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2)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는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 확인되며, 약 30여년간 건설현장에서 할석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업무관련성 상병인 '폐암’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4.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폐암’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1) 청구인은, 2016. 8. 26. 원처분기관에 재해근로자가 폐암을 진단받은 2008. 3. 6. 부터 사망 시점인 2014. 4. 15. 까지의 미지급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2012. 5. 7. ~ 2014. 4. 15. 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처분(법 제40조,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10호다목 적용)을 하였으나,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가.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법 제112조(시효)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고, 법 제113조(시효의 중단)에 의해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 즉 휴업급여에도 미치므로, 2008. 3. 6.(폐암 진단일)부터 2012. 5. 6.(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날인 2015. 5. 6. 로부터 3년 전)까지의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재해근로자의 폐암이 본질상 진폐 합병증인지 여부1)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에 의하면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에서는 진폐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런데 재해근로자의 경우, 진폐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근로자와 달리 건축 건설공사에서 할석공으로 종사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에 (1), (2), (3)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4)에 따른 진폐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폐암과 재해근로자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여 법 제40조,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10호 다목에 따른 일반 요양급여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원처분기관이 재해 근로자에게 진폐 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요양급여를 적용한 것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고, 재해근로자는 진폐와 동일하게 할석작업에 의한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된 결과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재해근로자의 폐암은 본질상 진폐와 별개의 상병이 아닌 진폐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재해근로자가 휴업급여 적용대상인지 여부1)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 위와 같이 원처분기관이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미지급 일반 요양급여를 적용한 것은 재해근로자의 분진작업력과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노출경위 및 발병원인에 있어 동일한데도 재해근로자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따라 진폐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의학적으로 재해근로자의 폐암이 본질상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개정법(2010. 5. 20. 법률 제 10305호로 개정된 것)은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재해근로자가 지급받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은 개정법의 취지상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재해근로자는 진폐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 재해근로자의 경우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없어 진폐 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요양급여를 적용받고 그 점을 이유로 휴업급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재해근로자 사이의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규정을 둔 개정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에게는 법 제36조 제1항 본문이 아닌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해근로자는 법 제52조의 휴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다(광주고등법원 2016. 7. 25. 선고 (전주)2015누1170 판결 참조). 라. 결론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2012. 5. 7. ~ 2014. 4. 15. 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의비(葬儀費)8.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또는 사망을 말한다.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 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③ 제36조제1항 ㆍ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 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0. 직업성 암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1의2](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청구인과 가해자가 업무적으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과정 중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폭행 사건은 업무와 연관 없는 사적인 다툼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탄광에서 근무하며 석탄ㆍ암석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은 58%로 신청상병 진단기준(70% 미만)에 해당하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로 신청상병 진단기준(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2017. 9. 12.~2018. 3. 30.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스텐트 삽입술 이후에도 심부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2018. 2. 28. 측정한 심박출량이 31%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