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만성폐쇄성폐질환
의결일자
2018.08.0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8.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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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미지급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지급받은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이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 휴업급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재해근로자는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없어 진폐 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요양급여를 적용받고 그 점을 이유로 휴업급여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재해근로자는 휴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작업중 넘어지는 사고로 팔에 통증을 느껴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했던 업무내용과 작업 동영상 등을 살펴보더라도 상병부위 부담작업은 다소 있어 보이나 그 빈도가 적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청구인과 가해자가 업무적으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과정 중에 내재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폭행 사건은 업무와 연관 없는 사적인 다툼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