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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작업중 넘어지는 사고로 팔에 통증을 느껴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했던 업무내용과 작업 동영상 등을 살펴보더라도 상병부위 부담작업은 다소 있어 보이나 그 빈도가 적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5.07.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5.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2. 10. 14. △△중공업㈜(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선소에서 분전반 설치ㆍ해체 및 점검과 유지 보수 업무 등을 수행해오다 2014. 3. 20. 경 분전반이 간섭되어 이동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팔에 통증을 느껴 자가 치료를 하였지만 증상호전이 없었고, 통증이 심해지자 2014. 5. 15. 내원하여 검사결과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았고,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아 2015. 3. 2. MRI 검사결과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주관절 부담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피재자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현직 및 유사직종 근무기간, 동일 부위 과거 수진력, 임상증상 및 징후, 우세손 방향, MR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3. 20. 분전반이 간섭되어 이동설치를 위해 바닥에 고정시킨 볼트 해체 중 팔에 통증을 느꼈고 작업을 계속 하면서 팔에 통증은 가중되었고, 동일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기 2014. 3. 20. 사고 발생경위와 작업내용,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누적성 통증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5. 5.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5. 13.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1) 청구인은 약 1년 10개월 정도 가공부에서 소조 블록 용접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8. 16. 부터 유틸리티 지원부서에서 분전반 설치ㆍ해체 및 점검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의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주간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 ~17:00이고,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오전ㆍ오후 각 10분이며, 연장근무는 주 5회 1일 1시간씩이며, 토ㆍ일요일은 월 2회 정도 특근하였음.나) 청구인의 작업 내용은 각 야드 및 안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원공급장치인 분전반을 설치, 유지ㆍ보수하는 업무로 안벽에 선박 접안시 또는 야드에서 블록이동 작업으로 인해 설치된 분전반이 장애물이 되어 간섭받아 이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설치된 분전함을 해체하여 위치조정 후 재설치하고 보수 점검 및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2) 청구인은 2004. 8. 16. 부터 유틸리티지원부 점검반에 배치되어 근무 중 2014. 3. 경 분전반이 간섭되어 이동설치 작업 차 바닥에 고정시킨 볼트를 해체 중 팔에 통증이 있어 자가치료 하였지만 증상호전 없고 통증이 심하여 2014. 5. 15. △△병원 내원하여 '외측 상과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치료와 일을 병행하였고 2015. 3. 2. 내원 하여 MRI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다.3) 청구인의 팔 부위 부담작업은 아래와 같다.가) 분전반 설치 작업은 분전반이 설치되어야 하는 구역 내 리프트 카로 진입이 가능한 지역까지 이동하여 차량에 설치된 리프트 기를 이용하여 분전반을 내리게 되고, 설치해야 하는 지점까지는 2명이 밀면서 이동 후 설치하게 되는데 이동시 분전반 1면당 무게는 100 ~ 300kg으로 다양하며 분전함을 밀면서 이동시 진동으로 인해 팔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손으로 밀면서 이동하는 거리는 대부분 10m 이내인 것으로 확인됨), 기존에 설치된 분전반이 다른 작업공정으로 인해 장애가 되어 간섭받을 경우 해체하였다가 재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한지 오래된 분전반의 경우 볼트에 녹이나 염분으로 인해 해체하기 어려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감.나) 청구인이 업무수행 시 사용하는 작업도구로는 볼트 해체용 전동임팩트, 스패너, 몽키 또는 레칫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게 되고, 레칫렌치 이용하여 볼트 해체 시에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체중을 실은 팔에 힘을 가해서 풀게 되는데 볼트가 해체되지 않아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 내 설치된 분전반의 수량은 대략 5,600개 정도, 1개월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해체 후 재설치하는 분전반은 약 30면 정도로 1일 평균 1면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설치 및 해체 외에는 대부분 보수 및 점검하는 업무로 1일 평균 작업시간은 6시간 정도임.4)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 상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가)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나) 판단근거: 청구인은 조선소 유틸리티 지원부서에서 약 10년간 배전과 관련된 분전반 설치 및 해체작업시 반복적으로 팔에 가해지는 충격에 노출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다소 높은 작업자로 판단됨.5)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6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로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4. 3. 20.~2014. 10. 27.(4일) 사내물리치료실에서 우측 아래팔 불편하여 진료받음.○ 2014. 3. 25.~2014. 3. 28.(4일) △△한의원 '상세불명의 팔꿈치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4. 5. 15.(1일) △△병원 '외측 상과염'○ 2014. 6. 4.(1일) △△병원 '외측 상과염'○ 2014. 9. 20.~2014. 10. 2.(2일) △△외과의원 '내측 상과염'○ 2014. 12. 24.(1일) △△병원 '외측 상과염'○ 2014. 12. 29.(1일) △△병원 '내측상과염'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5. 4. 6. △△병원 초진소견서)○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1년 여간 약물, 주사, 물리치료, 휴식 등을 하였으나 사용시 계속 재발하고 잔여통증이 계속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주관절 부담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피재자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현직 및 유사직종 근무기간, 동일 부위 과거 수진력, 임상증상 및 징후, 우세손 방향, MRI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신청상병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업무 내용상 팔꿈치 부담작업은 있으나 빈도가 많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판단됨', '신청상병이 MRI상 인지되지 않고, 상병 부위에 부담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아 불승인이 타당하다 사료됨', 'MRI 상 상병이 불분명하고 작업 내용상 주관절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 등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6. 판단 청구인은 분전반 이동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팔에 통증이 있었고, 이후 동일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으로 인한 누적성 통증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인해 신청상병인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작업 동영상 등을 살펴보더라도 상병부위 부담작업은 다소 있어 보이나 그 빈도가 적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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