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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화공기 상부파트와 하부파트 연결준비 및 취부작업 중 어지럼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ʻ소뇌출혈ʼ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3.05.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ENG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13. 16:30경 화공기 상부파트와 하부파트 연결준비 및 취부작업(대복관) 중 gap이 발생하여 lug를 취부하여 laver block을 이용하여 당기는 작업 중 어지럼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휴식 중 관리자에게 발견되어 승용차로 창원산재병원에 후송되어 CT 촬영 결과 뇌출혈 증상 확인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소뇌출혈’로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뇌출혈 소견 보이나 혈압, 흡연력이 있고 객관적인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연령 등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뇌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기존 고혈압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laver block을 힘껏 잡아당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 ② 사고 당일 갑자기 추워진 기상상황과 평소에 잘하지 않던 레버블록을 잡아당기는 업무수행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가 고혈압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형성되었다는 점, ③ 청구인은 고령의 고혈압 질환 보유자로서 입사 후 사업주 납기독촉과 재해 당일 동료근로자와 작업수행 방법에 대한 다툼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 ④ 주치의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 14. 신청 상병 '소뇌출혈’에 대해 요양 불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가) 재해발생 경위- 2012. 11. 13. 16:30경 경남 창원시 웅남동 ㈜△△ 창원3공장 내 작업장에서 화공기 상부파트와 하부파트 연결준비 및 취부작업(대복관) 중 sheel과 sheel의 gap이 발생하여 lug를 취부하여서 laver block을 이용하여 당기는 과정에서 1차 머리가 어지러웠고 그래도 gap이 발생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면서 무리하게 당기면서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세가 발생되어 휴식중 관리자가 발견하여 승용차로 창원병원 후송, 1치 CT촬영 결과 뇌출혈 증상 발견되어 △△△△병원으로 구급차로 후송됨나) 신체조건 : 만 59세, 남성, 162cm, 63kg다) 과거직력(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조회상)- 약 10년, △△중공업(소사장), 제관업무- 2010. 4. 20. ~ 2012. 9. 2.(1년 4개월), 다산특수산업, 제관업무라)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1) 근무기간 : 2012. 9. 5. ~ 발병 시까지(약 2개월간 근무)(2) 직종 : 제관(3)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제(4) 근무시간 : 정상근무시간 08:30~17:30, 잔업시간 20:30까지,(월ㆍ화ㆍ목ㆍ금요일 잔업수행), 수요일ㆍ토요일 정상근무 수행함. 휴게시간 10:00~10:10, 중식시간 12:30~13:30, 15:00~15:10. 일요일은 휴무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하기도 함(5) 담당업무 : △△㈜에서 철판이 말아서 납품이 되면 그 철판을 조인(연결)시키고, 용접기로 가접하고, 용접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 수행함. 제관사로서 각종 용기의 표시, 취부, 가접 작업 수행함. 화공기 단품 sheel을 선행공정에서 인수 sheel to sheel 취부작업(중복관, 대복관) 용접 인계 용접 완료 후 마킹 작업 수행 검사 후 인, 아웃사이드 각종 부품을 취부하여 용접공정으로 인계함마)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1)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발병 당일업무 : 발병전 정상근무 원활히 수행하였고, 화공기 상부파트와 하부파트 연결준비 및 취부작업(대복관) 중 sheel과 sheel의 gap이 발생하여 lug를 취부하여서 laver block을 이용하여 당기는 과정에서 1차 머리가 어지러웠고 그래도 gap이 발생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면서 무리하게 당기면서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세가 발생되어 휴식중 관리자가 발견하여 승용차로 △△병원 후송, 1차 CT촬영 결과 뇌출혈 증상 발견되어 △△△△병원으로 구급차로 긴급 후송됨- 발병 전일업무 : 열처리전 변형 방지를 위해 sheel 내부에 설치한 브레싱 철거함. 정상근무 후 퇴근. 발병 전일과 발병일 양일간 처음으로 대복관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작업이 무리하게 힘을 줘 당기는 작업을 수행(2)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정상근무시간 08:30~17:30 기준)(3)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전 1개월 이내 일상적인 업무 수행하였고 특별히 업무상 과중부하, 스트레스 없었다는 진술임(4)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입사일이 2012. 9. 5. 로 근무기간이 발병시점 기준 3개월 이내 근로자 임바) 건강검진 여부 및 결과 확인 : 입사시 채용건강검진과 재직 중 건강검진 시행한 사실 없음- 1차 △△△△병원 내원시 기본 신체사항 및 활력증후ㆍ160/110mmHg, 맥박 86/분, 호흡 22/분, 체온 36.4도- 2차 △△△△병원 내읠시 기본 신체사항 및 활력증후ㆍ210/130mmHg, 맥박 90/분, 호흡 16/분, 체온 36.2도, Sp02 : 99%사) 흡연ㆍ음주습관(청구인 진술 및 동료근로자 진술)- 흡연 : 1일에 1갑정도 흡연- 음주력 : 1~2회(소주 반병~한 병정도)/월, (병원 소견 회신서상 1~2회/주로 온 것은 본인도 배우자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고,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진술임)2) 사업주 진술서(2013. 1. 3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을 다소 고령임에도 회사에 입사시킨 것은 △△△△△, △△중공업, △△중공업 등에서 20년 이상 제관업무를 수행해왔던 관계로 화공기 제관작업에는 베테랑으로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으로부터 주문받은 납품 물량을 납기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여 2012. 9. 5. 부터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회사 입사 후 납기를 맞추기 위해 변△△씨와 함께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같이 작업을 했고, 월ㆍ화ㆍ목ㆍ금은 저녁 8시30분까지 잔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박△△씨가 수행한 작업은 주로 길이 17~18m. 무게 70ton, 지름 3m짜리 원통형 압력용기(VESSEL)의 취부작업ㆍ마킹작업ㆍ가용접작업ㆍ복관작업이었습니다. 워낙 무겁고 규모가 큰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이라 힘을 많이 써야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크므로 항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위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고당일에는 ㈜△△으로부터 주문받은 원통형 압력용기 4set 중 마지막 set 복관작업을 하는 날로 박○○씨는 변○○씨와 함께 전날부터 압력용기 변형방지 써포트인 브레싱을 제거하고 두 개의 압력용기를 이어 붙이는 복관 작업을 위해 원통형 롤러를 압력용기 밑에 세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예정된 납기일을 한달이상 초과한 상태로 ㈜△△이 납품을 계속해서 독촉하여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박○○씨와 변○○씨에게 빨리 작업을 완료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로 인해 11월 들어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작업을 하였고,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원래 회사방침상 수요일과 토요일은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나, 박○○씨가 입사한 이후에는 ㈜△△으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을 제작하기 위해 수요일과 토요일에도 1시간 이상씩 잔업을 하게 되었고 사고당일은 전날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작업여건이 좋지 않았고,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던 박○○씨에게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본인의 독촉에 스트레스도 어느정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청구인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강 진원도를 잡기 위하여 150H빔 가지고 세 군데에 십자로 보강을 잡아 보강을 자르는 과정에 있어 머리를 3번 부딪쳤는데 한번은 너무 세게 부딪쳐 앉아서 헬멧을 벗고 머리를 만지고 하니 동료 변○○가 저에게 와서 왜 그러냐 하며 조심하지 그래서 저는 헬멧을 쓰고 보강을 자르려고 변○○보고 밖으로 들어내라고 하면서 또 보강을 자르려고 하고 있는데 변○○는 1개 들어내더니 서있기에, 왜 안 들어내냐고 성질을 내고 서로 말싸움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대복관을 했습니다. 복관을 하려고 50mm정도 사이가 떠서 러그를 2개 붙여 레버블록을 걸어 힘껏 당기는 바람에 갑자기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럽고 구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4) 청구인의 동료 변○○의 진술서(2013. 1. 3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업을 평소에도 본인과 박○○이 2인1조를 이루어 하는데, 사고당일에도 박○○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전 작업은 박○○이 원통형압력용기 안에 들어가 화염절단기로 써포터 절단작업을 하면 저도 절단된 써포트를 밖으로 들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라놓은 써포트를 저 혼자서 들어내기에는 힘이 들어 써포트를 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박○○이 오전에는 빨리 써포트 제거작업을 끝내야 오후에는 복관작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똑바로 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거리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본인은 갑자기 화가 나서 니가 할 수 있으면 니 혼자 해라 나 혼자서도 힘이 들어 못하겠다라고 하자 박○○도 덩달아 화를 내게 되었고 서로간에 언성을 높이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2012. 11. 13. 사고당일은 전날부터 갑자가 날씨가 쌀쌀해져 밖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납품예정인 원통형 압력용기 4SET 중 마지막납품 물량을 최종 완성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초 납기는 9월말이었는데 작업이 늦어져 예정된 납기를 한달보름이나 경과한 상황이었기에 회사에서 빨리 완성하라는 재촉이 있어 2012. 11. 13. 반드시 마지막 제품을 제작 완성해야하는 매우 촉박한 상황이어서 박○○과 본인은 오전 중으로 무조건 써포트를 제거하고 나서 오후에도 복관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작업을 평소보다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서두르다보니 원통형압력용기 내부에 둘러쳐진 써포트 사이를 지날 때 철재써포트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박○○도 사고당일 철재 써포트에 머리를 두어번 부딪치게 되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도 머리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5)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출력된 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원- 2012. 11. 11. 평균기온 관측 12.3, 평년 12.3, 일교차 9.5- 2012. 11. 12. 평균기온 관측 11.0, 평년 12.2, 일교차 9.6- 2012. 11. 13. 평균기온 관측 10.4, 평년 12.1, 일교차 7.26) △△△△병원 진료기록지(2012. 11. 1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갑자기 dizziness, vomiting 발생, △△병원 내원 후 cerebellar hemorrhage 진단 후 18:38 F/E 위하여 △△△△병원 내원7)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수진내역이 있다.- 2008. 11. 6. △△내과의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이후 △내과의원과 △△내과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음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요양신청서(△△△△병원, 2012. 11. 28.)ㆍ진단명 : 소뇌출혈ㆍ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어지러움, 두통ㆍ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소뇌출혈에 대한 약물치료- 소견서(△△△△병원, 2013. 1. 24.)ㆍ병명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ㆍ향후치료의견 : 상기 박○○ 환자의 자발성 소뇌출혈은 분명이 2012. 11. 13. 오후 14시경 환자분이 작업 중 기구를 힘을 주어 조작하던 도중에 발생하였습니다.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동작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어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뇌혈관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소뇌출혈의 명백한 선행원인이 됩니다. 기존에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운날씨에 과도한 작업이 없었다면 상기환자의 소뇌출혈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발성 소뇌출혈의 선행원인이 명확한 상황으로 사료되며 향후 편마비 및 실조증과 인지기능저하 및 행동장애 등 신경학적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입원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견조회(△△△△병원, 2012. 12. 10.)(1) 2012. 11. 13. 응급실로 내원, 어지러움을 주소로 내원당일 오후 자택에서 쉬는 도중에 갑자기 발생한 어지러움, 구토로 △△병원 경유하여 본원 내원(2) 고혈압(+), 기타 특이소견 없음(3) 음주 1~2회/주, 흡연 1갑/일(4) 위 (2), (3)항목이 발병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원처분기관 확인사항 : 재해자, 사업주 문답결과 사업장에서 증상발현 후 바로 △△산재병원 경유 △△△△병원 구급차로 내원하였으나 입원기록에 ʻʻ자택에서 쉬고 있던 도중...ʼʼ 언급이 있어 확인결과 보호자가 입원기록 진술시 착오기재된 것으로 확인됨. 실제 근무 중 후송사실 확인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 11. 13. Brain CT에서 좌측 소뇌반구에 위치한 상병 인지됨. 고혈압, 흡연, 음주 등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로 작업력 조사요함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발췌)- 뇌출혈 소견 보이나 혈압, 흡연력이 있고 객관적인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연령 등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해 뇌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4) 심사기관 자문의 견해- 발병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빈약하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흡연력도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소뇌출혈이 발병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청구인의 소뇌출혈은 청구인에서 확인되는 고혈압, 흡연력, 나이 등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발생당시 순간적인 힘을 쓸 일이 있어 이것이 혈압상승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일 이러한 혈압상승에 따른 2차적 뇌혈류 증가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소뇌보다 훨씬 뇌혈류량이 많은 대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에 이러한 주장의 의학적 타당성은 높지 않음라. 판 단청구인은 급격한 힘의 사용과 납기 독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소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추운 날씨에 레버블록을 힘껏 당기느라 급격하게 힘을 주어 혈압이 상승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나,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되면 혈류가 많은 대뇌부분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청 상병 '소뇌출혈’과는 의학적으로 관련성이 낮고, 재해 당일 날씨는 평균기온 10.4도(평년기온 12.1도)였고 그 전날은 평균기온은 11도였던 것으로 보면 야외 작업이었다고 해도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기온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의 납기경과로 인한 작업독촉이나 동료근로자와의 작업 중 다툼도 흔이 겪을 수 있는 정도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흡연력이나 고혈압과 같은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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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중 넘어지는 사고로 팔에 통증을 느껴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행했던 업무내용과 작업 동영상 등을 살펴보더라도 상병부위 부담작업은 다소 있어 보이나 그 빈도가 적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조합에 1994. 6. 1.에 채용되어 2002년부터 농약 판매 업무를 하던 중, 2014. 9. 10. 허리의 통증을 느꼈으나 성수기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2014년 11월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은, 청구인이 제출한 MR등 의학영상자료상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미세한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약 13년간 장기간 25~3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 '요추부 염좌'는 명확한 재해경위나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탄광에서 근무하며 석탄ㆍ암석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은 58%로 신청상병 진단기준(70% 미만)에 해당하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2%로 신청상병 진단기준(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