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합에 1994. 6.
1. 에 채용되어 2002년부터 농약 판매 업무를 하던 중, 2014. 9.
10. 허리의 통증을 느꼈으나 성수기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2014년 11월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요추4번-5번과 요추5번-천추1번간에 퇴행성 추간판 돌출 소견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으로 판단되며, 요추부 염좌의 경우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외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4년 △△△△에 입사하여 20년 6개월간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운전업무, 25~30kg의 중량물 운반 등을 13년간 수행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을 감당하였다.○ 위험요인분석 및 전문가 평가에서도 업무상 부담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확인하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의학적 소견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4. 17.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 요추부 염좌'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근무이력 및 근로조건 등○ △△△△△△조합 경제사업부에 1994. 6.
21. 입사하여 진단일 기준 약 20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담당업무는 입사하여 2002년 2월까지 주유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판매과로 배치되어 농약과 비료 등의 중량물 취급과 사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주된 작업(1일 작업시간 중 50% 비중)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업무 1일 2시간, 농약과 비료 등의 제품 판촉을 1일 2시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다.- 중량물 운반(1일 작업시간 중 25% 비중)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중량 25~30kg 가량의 농약입제(가루)가 들어있는 상자 또는 비료포대를 허리 아래 높이 혹은 눈높이 정도에서 들고 5m 이동하여 1.3m 높이의 트럭 짐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1일 60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운전 업무(1일 작업시간 중 15% 비중)유압시트가 없는 1.5톤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1주 2일, 1일 1시간 배송 업무를 하였고, 지게차 운전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3) 신체조건○ 신장은 165cm, 체중 67kg으로 확인된다.4)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6.11.07.(△△△의원) 상병명 "아래허리통증"○ 2007.01.08.(△△신경외과의원)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07.07.14.(△병원)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1.08.26.~2011.11.30.(△△의원) 상병명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014.06.24.(△병원)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상 호소. L4-5, L5-S1 디스크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4. 12.
8. 검사한 요천추 MRI상 제3-4디스크 부위에 심한 협착소견, 제4-5 우측에서 경미한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부위 우측에서 경미한 돌출의 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영상이 저하된 소견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소견이 업무와 연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를 판정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요함3)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업무력 관련성 평가 : 높음약 13년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 1일 2시간 정도 25~30kg의 중량물을 60회 정도 인력운반 작업을 하였음(주 5일). 그 외 지게차 운전, 고객 상담과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음. 요추부 질환으로 2007년 1월, 2007년 7월, 2014년 6월에 치료받은 적이 있음. 허리부담 정도는 7점 중에 4점, 장기간(5년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여(25~30kg) 업무상 부담이 인정됨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요추4번-5번간과 요추5번-천추1번간에 퇴행성 추간판 돌출 소견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으로 판단되며, 요추부 염좌의 경우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외력은 확인되지 않음6. 판단
청구인은 약 13년간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과 지게차 운전 등으로 신청상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 요추부 염좌'가 발병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이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은, 청구인이 제출한 MR등 의학영상자료상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미세한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약 13년간 장기간 25~3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 '요추부 염좌'는 명확한 재해경위나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은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고,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다만, 의학영상자료상 청구인에게는 허리 부위에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심한 소견으로 업무력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