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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흉추 12번 골절' 등으로 요양하다 2012. 11. 30.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판정을 받았고, 2014. 4. 14. 증상악화로 재요양하다 2015. 2. 21.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흉추부 기능장해는 흉추11번-흉추12번 후방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1급제7호에 해당하고, 요추부 기능장해는 흉추12번~요추2번 후방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27% 제한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2급제10호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5.11.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3. 1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28. 특수구조물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의 스윙판이 본체에서 이탈하여 붐대가 왼쪽 가슴 및 다리에 떨어진 재해로 '흉추 12번 골절', '요추1번 방출성 골절', '흉추12번~요추4번 횡돌기골절', '우측비구골절', '좌측 대퇴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비골 분쇄골절', '좌측 갈비뼈 골절(다발성)', '요추1번 극돌기 골절', '좌측 만성중이염'으로 요양하다 2012. 11. 30.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판정을 받았고, 2014. 4. 14. 증상악화(허리부위 나사못고정술 및 골유합술)로 재요양하다 2015. 2. 21.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재요양 전 장해 조정 제10급 상태에서 재요양으로 흉추 제11번~요추 제2번까지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확인된다며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영상자료 소견상 흉추 제11번-제12번간 후방고정술 상태(제11급), 흉추 제12번~요추 제2번간 후방고정술 상태(제11급)로 확인되며, 좌측 무릎관절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 상태(제12급)로 판단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로 인해 손쉬운 노무조차 힘들게 되어 현재 상태로는 취업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제3의 병원에서 특진을 통해 조정 제9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2015. 3. 17. 행한 장해등급 조정 제9급 결정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3. 17.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조정 제9급 결정 처분5.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11급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재요양 전 주치의 소견(2012. 12. 11.)가) 흉추, 요추 부위 강직 및 동통,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 있음나) 좌측 대퇴원위부 골절 및 좌측 경골비골 분쇄골절로 인해 강직과 동통 있음다) 좌측 고관절 운동각도 160도라) 좌측 무릎관절 운동각도 70도2) 재요양 후 주치의 소견(△△정형외과, 2015. 2. 27.)2014. 6. 4. △△△△병원에서 흉추11번부터 요추2번까지 기기를 이용한 후방고정술 상태임3) 재요양 전 자문의사 소견가) 요추1번 압박률 14%, 방출성골절 해당나) 좌측 고관절 운동각도 230도(기준미달)다) 좌측 무릎관절 운동각도 90도4) 재요양 전 자문의사회의 소견가) 좌측 무릎관절 운동각도 100도나) 좌측 고관절 운동각도 230도(기준미달 및 승인상병과 연관 없음)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T11~L2 요추부 후방기구고정술 상태임6. 판단 청구인은 재해로 인해 손쉬운 노무조차 힘들게 되어 현재 상태로는 취업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제3의 병원에서 특진을 통해 조정 제9급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영상자료 소견 상 청구인의 흉추부 기능장해는 흉추11번-흉추12번 후방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1급제7호에 해당하고, 요추부 기능장해는 흉추12번~요추2번 후방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27% 제한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는 다수의 의사가 관찰하고 판단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와 마찬가지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2급제10호로 판단되며, 좌측 고관절의 운동제한은 총 230도로 장해등급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좌측 고관절은 승인상병과 연관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특별진찰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로써 심리ㆍ재결이 가능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에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흉추의 기능장해 제11급제7호, 요추부 기능장해 제11급제7호, 좌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제12급제10호를 준용 및 조정한 장해 제9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요양 후 장해상태는 조정 제9급을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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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조합에 1994. 6. 1.에 채용되어 2002년부터 농약 판매 업무를 하던 중, 2014. 9. 10. 허리의 통증을 느꼈으나 성수기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2014년 11월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디스크 부분파열(L4-5), 디스크 부분파열(L5-S1)'은, 청구인이 제출한 MR등 의학영상자료상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미세한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약 13년간 장기간 25~3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 '요추부 염좌'는 명확한 재해경위나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2020. 7. 11. 휴게시간에 경비초소 내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 건설 현장 울타리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자전거 연습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청구인은 화공기 상부파트와 하부파트 연결준비 및 취부작업 중 어지럼과 구토증세가 나타나 ʻ소뇌출혈ʼ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