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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2020. 7. 11. 휴게시간에 경비초소 내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 건설 현장 울타리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자전거 연습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휴게시간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1.06.0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8.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7. 11. 사고로 진단받은 '비골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7. 2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8. 18.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20. 12.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0. 7. 11. 휴게시간에 경비초소 내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 건설 현장 울타리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자전거 연습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사업주 지시에 따른 행위나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게시간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0. 7. 11. 06:00에 출근하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당일 17:30경 초소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초소 옆에서 청구인 소유의 자전거를 연습하던 중 도로 주변에 쌓아두었던 건설 현장 자재에 자전거가 부딪치면서 넘어져 얼굴을 충격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출퇴근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료 경비에게 산 자전거를 연습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건설 현장 바로 옆 공간으로 청구인이 근무하는 초소 옆이며,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곳이라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연습하였다. 다. 사고 당시 청구인이 자전거를 타던 장소에는 곳곳에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고, 그 건설자재에 자전거가 부딪치면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만일 사업주가 그 건설자재들을 제대로 관리를 했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급여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재해 경위가 “2020. 7. 11. 18:00경 자전거 연습 도중 보조 물건 일명 '폼’에 부딪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음. 안전모, 장갑, 안전화 모두 갖추고 연습 도중 사고가 났음”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계약 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라.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업무장소인 경비초소 내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사적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2020. 8. 7. 자 길○○○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심사기관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20. 7. 11. 18:00경 휴게시간에 경비초소 내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사업장 밖 건설 현장 울타리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자전거 연습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사업주 지시에 따른 행위나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2)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게시간 중에 사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업무상 사고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저녁 식사 후 자전거 연습을 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개인적으로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연습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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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흉추 12번 골절' 등으로 요양하다 2012. 11. 30.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조정 제10급 판정을 받았고, 2014. 4. 14. 증상악화로 재요양하다 2015. 2. 21.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흉추부 기능장해는 흉추11번-흉추12번 후방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1급제7호에 해당하고, 요추부 기능장해는 흉추12번~요추2번 후방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27% 제한된 상태로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좌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제12급제10호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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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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