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 현장에 ㈜△△조경에 고용되어 작업 중 2014. 11. 10. 11:00경 차량 위에서 수목 상차작업 중 구멍 난 차량바닥에 좌측 다리가 빠지는 재해경위로 '좌측 넓적다리 근육의 손상', '좌측 엉덩이 타박상', '좌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무릎의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과거력상 경추,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했던 병력이 발견되며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신청상병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1.
8.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재해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상병 중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경우 과거 치료력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상 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외 상병에 대해서는 금번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상병상태상 신청기간에 대해 통원요양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상병 중 '좌측 넓적다리 근육의 손상', '좌측 엉덩이 타박상', '좌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병에 한해 '통원' 요양으로 인정하여 원처분을 일부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산업단지 ㈜△△조경에서 2014. 8월경부터 일을 하였으며, 2014. 11.
10. 벚나무 12그루, 목련 3그루 등을 상차작업 중 차 바닥의 구멍에 발이 빠지는 사고를 포크레인기사 최○○이 분명히 목격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결정(2015. 4. 27)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5. 1.
8. 요양 불승인 처분○ 심사기관의 결정(2015. 4. 27.)에 따라 신청상병 중 '좌측 넓적다리 근육의 손상', '좌측 엉덩이 타박상', '좌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은 승인하고 '경추 염좌', '요추 염좌'는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건설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하도급업체인 ㈜△△조경에 2014. 8.
12.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2014. 11. 10. 11:00경 차량 위에서 수목 상차작업 중 구멍난 차량바닥에 좌측 다리가 빠지는 재해를 입었다며 포크레인 기사 최○○과 부반장 이○○이 보았다고 한다.2) 청구인의 재해와 관련한 동료근로자 및 보험가입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포크레인 기사(최○○) 유선 확인: 본인은 차안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사고가 났으면 작업이 중단되었을 텐데 전혀 그런 일 없이 계속 작업이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이 한참 경과된 후 청구인한테 전화가 와서 2014. 11.
10.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알게 되었으며 목격하지 않았느냐고 하여 본인은 모른다고 했으며, 2014. 12.
22. 쯤 다시 전화가 와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해달라고 하였다고 한다.나) 부반장 이○○ 확인서: 당시 청구인과 조를 이루어 작업 후 하루일을 마쳤는데 11.
12. 청구인이 전화하여 일을 하다 다쳤으니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다쳤다고 얘기해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알기엔 다친 사실이 없으며, 만약 다쳤다면 제가 바로 반장님께 알렸을 것이라고 하며, 2014. 11.
10. 낮 청구인과 한조가 되어 일을 끝마치고 저녁식사 중 청구인과 말다툼 끝에 멱살잡이를 하게 되어 저는 바닥에 깔리고 청구인은 저의 배 위에서 다투던 중 일행들이 말려 싸움은 끝났으며 저는 다음날 너무 아파 치료를 받았고, 11.
12. 청구인은 서울에 올라갔는데 병원에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다) 반장 김○○ 확인서: 2014. 11.
10. 청구인이 2.5톤 차량에서 부상당한 것을 반장인 저도 몰랐고 청구인이 저한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고 했으며, 청구인은 2014. 11.
11. 같이 일하는 이○○과 다투다가 다쳤다며 다리에 상처가 난 것을 저에게 보여주며 나도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라) 보험가입자(㈜△△건설)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현장에는 2명의 근로자(반장 김○○, 부반장 이○○)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같이 작업한 2명의 근로자 모두 사고를 목격하지 않았고, 2명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한 사고당일(2014. 11. 10.) 재해 사실을 현장관계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3) 청구인이 재해 후 최초 내원한 △△병원의 2014. 11.
12. 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14. 11. 10. 2.5톤 차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차에 싣다가 차 위에서 일하다가 좌측다리가 차 구멍에 빠지며 좌측 다리가 비틀림, 엉덩방아도 찧음"의 내용이 확인된다.4) 심사기관에서 부반장 이○○과의 유선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작업했던 수목 상차 트럭에 구멍(가로, 세로 20cm정도) 은 몇 개 있었으나 청구인이 작업 시 빠지는 것은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며, 당일 저녁 식사 시 청구인과 시비가 붙었으나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5)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고소장, 항고이유서 등에 의하면, 반장 김○○, 부반장 이○○을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서 제출자료 및 고소장, 항고이유서 등에 이 사건 재해경위와 같은 내용의 재해경위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6) 청구인의 과거 산재보험 요양내역에 의하면, 1995. 12.
3. 재해로 '경추부 과신전증, 요배부 염좌, 좌측견갑부 및 우측 슬관절부 좌상', 2011. 3.
4. 재해로 '좌 요골두골절, 좌팔꿈치관절 염좌, 요추 염좌, 우견관절 염좌, 뇌진탕'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 12급 지급, 2012. 3.
15. 재해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 뇌진탕'상병을 승인받아 산재 요양한 바 있다.7)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11.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경추통' 2014. 2.22. ~ 2014. 4.28.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기타 둔부 및 대퇴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4. 11. 21.)가) 상병: 좌측 넓적다리 근육의 손상, 좌측 엉덩이 타박상, 좌측 넓적다리 타박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무릎의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나) 소견: 심한 동통과 보행 장애, 운동제한이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1): 과거력 상, 경추,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했던 병력이 발견되며, 재해경위가 분명치 않은 상태로 신청상병의 타당성 부족하다고 사료됨나) 자문의사2): 과거력 상 병력 확인되며, 재해경위 불명확하여 신청상병 타당성 부족함6. 판단
청구인은 일부 불승인 받은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재해사실이 인정되고, 불승인 상병 '경추 염좌'와 '요추 염좌'의 경우 과거 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나, 구멍 난 차량바닥에 빠지는 재해로 '경추 염좌'와 '요추 염좌'가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좌측 넓적다리 근육의 손상', '좌측 엉덩이 타박상', '좌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 상병에 대해 요양이 인정됨을 볼 때, 경추 및 요추에도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금번 재해로 신청상병이 발현ㆍ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불승인된 '경추 염좌'와 '요추 염좌'는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