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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안 수정체의 탈구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8. 2. 13. 사고일에 탈구된 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시행 이후, 2018. 7. 9.과 2018. 9. 10. 안내수술 후 4주까지는 합병증 발생 등을 고려해서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안내수술 후 4주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10. 12.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8. 8. 24. 부터 2018. 10. 4. 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부터는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9.04.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0. 12.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목△△△ 소속 근로자로서, 2018. 2. 13. 사고로 진단받은 '좌안 수정체의 탈구, 좌안 유리체 출혈,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녹내장'(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0. 11.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2018. 8. 24. ~ 2018. 10. 11.)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 2018. 10. 1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2018. 12. 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2018. 2. 13. 유리체강내로 탈구된 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시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 없이 경과가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되므로 2018. 8. 24. 부터는 취업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을 못하지 못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전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2. 13. 나무 절단작업 중 나무 파편이 눈에 직접 튕겨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 요양기간: 2018. 2. 13. ~ 2019. 2. 8.(입원 3일, 통원 358일)○ 수술내역다. 휴업급여 지급내역○ 기 지급 휴업급여 지급기간: 2018. 2. 14. ~ 2018. 8. 23.(151일)○ 이 건 휴업급여 지급내역- 청구기간: 2018. 8. 24.~2018. 10. 11.- 지급일: 2018. 8. 28./9. 10./9. 11./9. 18./10. 2.(통원, 총 5일)라. 의무기록(동○○○병원)1) 재진기록지(2018. 8. 28.)○ 주관적 정보 및 객관적 정보: 최근 들어 또 잘 안 보인다.○ 현재 질병 상태: lens(od) IOL optic capture(+)○ 계획: IOL reposition(pilocarpine를 써야 할 듯),수술 전 산동은 하지 마세요.2) 재진기록지(2018. 9. 11.)○ 주관적 정보 및 객관적 정보: 안통 -○ 분석평가○ 현재 질병 상태: lens(os) IOL well. positioned. AC cell(1+)○ 계획: Viga ED qid, 브로낙 ED qid, pilocarpine ED bid,1주일 후에 오세요. 안통, 눈부심, 충혈, 시력 저하 등과 같은 안내염 증상 시에는 바로 안과에 방문하세요.3) 재진기록지(2018. 9. 18.)○ 주관적 정보 및 객관적 정보: 안통 -○ 현재 질병 상태: lens(os) IOL well positioned. AC cell(-), pupil은 거의 줄어들지 않음. → trauma에 의해 동공괄약근(sphincter m.)이 손상된 듯○ 계획: Viga ED qid, 브로낙 ED qid, pilocarpine ED bid,2주일 후에 오세요. 안통, 눈부심, 충혈, 시력저하 등과 같은 안내염 증상 시에는 바로 안과에 방문하세요.4) 재진기록지(2018. 10. 2.)○ 주관적 정보 및 객관적 정보: 안통 -○ 현재 질병 상태: lens(os) IOL well positioned. AC cell(-), pupil은 거의 줄어들지 않음. → trauma에 의해 동공괄약근(sphincter m.)이 손상된 듯○ 계획: Viga ED qid, 브로낙 ED qid, pilocarpine ED bid,4주일 후에 오세요. 안통, 눈부심, 충혈, 시력 저하 등과 같은 안내염 증상 시에는 바로 안과에 방문하세요.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진료계획서상, 동○○○병원)1) 진료계획서(2018. 7. 9.)○ 입원예상기간(사유): 2018. 7. 9.(안정 및 보호, 절대안정, 전방 단순세척 수술 시행)○ 통원예상기간/사유: 2018. 8. 24.~2018. 10. 18./약물치료○ 취업치료 가능 여부: 불가능○ 위 예상기간 중 수술 계획: 2018. 7. 9. 전방 단순세척 수술 시행○ 소견: 인공수정체의 전방대로의 위치이동 및 홍채에 감돈된 소견을 보여 이를 원위치 시키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 상태에서 원직 복귀 가능 여부(주치의 의견): 불가능2) 진료계획서(2018. 9. 13.)○ 입원예상기간(사유): 2018. 9. 10.(안정 및 보호, 절대안정, 홍채유착해리술)○ 소견: 좌안 인공수정체 감돈이 발생하여 인공수정체 감돈 해리 및 재위치술 시행하였음.○ 현 상태에서 원직 복귀 가능 여부(주치의 의견): 불가능3) 진료계획서(2018. 10. 2.)○ 통원예상기간: 2018. 10. 19.~2018. 12. 14.○ 소견: 좌안 인공수정체 홍채 감돈으로 재위치술 이후 재감돈 여부 확인을 위해 경과관찰이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2018. 7. 12.)○ 증상 호전을 위하여 수술(전방 단순세척 수술)은 필요하며, 신청 입원치료 기간(2018. 7. 9.)은 타당함. 통원은 신청한 치료예상기간 요양 타당함. 상 통원기간 중 취업요양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2018. 9. 27.)○ 입원(2018. 9. 10.) 요양 타당함. 이후 기간 취업치료 타당함.3) 자문의(2018. 10. 11.)○ 신청한 치료예상기간(2018. 10. 19.~ 2018. 12. 14.) 요양 타당함. 상 기간 중 취업요양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후 기간 증상고정 여부 검토 요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제출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8. 2. 13. 사고로 '좌안 수정체 탈구, 좌안 유리체출혈,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녹내장'을 진단받아, 같은 날 좌안에 유리체강내로 탈구된 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시행한 이후 IOL optic capture로 각각 2018. 7. 9. 과 2018. 9. 10. IOL reposition 받은 것이 확인된다.이에 마지막 안내수술을 받은 2018. 9. 10. 이후는 좌안이 안정된 상태이나, 인공수정체 전방이동 및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축동이 안되는 상태이고 대개 안내수술 후 4주까지는 합병증 발생 등을 고려해서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므로, 이 건 휴업급여는 2018. 8. 24. 부터 2018. 10. 4. 까지를 추가 지급하되, 2018. 10. 5. 부터는 실제 통원한 날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8. 8. 24. 부터 2018. 10. 4. 까지의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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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수목 상차작업 중 구멍 난 차량바닥에 좌측 다리가 빠지는 재해를 당해 '경추 염좌, 요추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거 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나, 구멍 난 차량바닥에 빠지는 재해로 '경추 염좌'와 '요추 염좌가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좌측 넓적다리 근육의 손상', '좌측 엉덩이 타박상', '좌측 넓적다리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 상병에 대해 요양이 인정됨을 볼 때, 경추 및 요추에도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금번 재해로 신청상병이 발현ㆍ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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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구인이 2020. 7. 11. 휴게시간에 경비초소 내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 건설 현장 울타리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자전거 연습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