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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활액막염ʼ 상병으로 요양 중 2013. 2. 27.~2013. 9. 10.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사업장에서도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4대 보험을 취득한 것일 뿐 실제 취업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9. 25.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2014.03.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9. 25.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약 25년간의 형틀목공으로 근무해왔으며 장기간의 업무 부담으로 2012. 11. 23. 상병명 ʻ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활액막염ʼ 진단받아 2013. 8. 21.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 2. 27.~2013. 9. 10.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시작한 2012. 12. 4.~2013. 9. 10. 까지 타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어 휴업급여 청구 기간이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은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시 최초 ㈜△△플랜트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상실신고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플랜트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부지급하였으나 ㈜△△플랜트에서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심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또한 청구인은 25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심사기관에서는 단순 사무직으로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요양기간이 아니라며 부지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휴업급여 부지급 기간 이후 통원치료기간인 2013. 9. 11.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심사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통원치료 기간에 타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이 확인되어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부지급 결정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9. 25.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대상기간 2013. 2. 27.~2013. 9. 10.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가) 요양내역‑ 요양승인일: 2013. 8. 21.‑ 요양기간: 2012. 11. 23.~2014. 1. 17. 입원 22일, 통원 359일(381일)ʻ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활액막염ʼ‑ 수술내역: 2012. 11. 27. 우측 슬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 내측 반월상 아전 절제술, 전방십자인대 동종건 재건술 시행, 2012. 12. 26. 까지 입원‑ 요양종결일: 2014. 1. 6. 나) 장해내역‑ 장해등급 제10급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슬부 동요관절로 보조기 수시 사용 필요)‑다) 휴업급여 지급 내역‑ 2012. 11. 26.~2013. 2. 23. 휴업급여 지급(사업주 대체 지급),㈜△△의 하도급업체인 ㈜△△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았음.‑ 2013. 2. 27.~2013. 9. 10. 부지급‑ 2013. 9. 11.~2014. 1. 6. 휴업급여 지급2) 청구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상 2012. 3. 1.~2013. 9. 10. 기간 중 ㈜△△플랜트에서 4대보험을 취득, 상실한 사실이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 신청시 ㈜△△플랜트에서 청구인의 고용내역에 대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질의확인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012. 3. 1.~2014. 3. 1.‑ 업무내용: 견적서 작성, 노무관리 및 계약, 기타 등‑ 근로시간: 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임금: 월급 100만원‑ 지급방법: 직접지급나) 급여명세서‑ 2012년 3월~2013년 8월: 매월 급여 100만원 지급.‑ 청구인 확인서 내용: 2013년 2월 이후 ㈜△△플랜트에서 급여를 계좌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았음.다) 질의 확인서 내용‑ 2012. 3. 1. 부터 월 100만원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고, 2013. 9. 11. 4대 보험 상실 신고함.‑ 주요 업무는 견적서 작성 및 노무관리 및 계약 등 여러 업무를 함.‑ 영세 업체로 일의 연속성이나 꾸준함이 없어 최저 급여 계약을 하며, 생활고 때문에라도 회사에 일이 없을 때는 다른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하기도 함.‑ 2012. 12. 4.~2013. 9. 10. 사이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외에는 출근을 하였고 병원 통원 치료 시간 외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필요에 따라 근무를 하였음.‑ 1일 근무시간은 매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출퇴근 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는 않으며, 고용 당시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 일 이후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은 관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계속해서 급여를 월 100만원 지급하였음.‑4)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플랜트는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으로부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자, 청구인의 심사청구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주 내용은‑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자격증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 신고와 4대 보험 신고를 조건으로 자격증(거푸집기능사)을 대여 받았고, 청구인 또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보니 이를 승낙한 것이어서 월 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이며,‑ 청구인의 자격 취득일을 2012. 3. 1. 로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고 2013. 9. 11. 상실로 처리한 이유는 전문건설업은 자격증 보유 및 교체가 50일 이내여서 어쩔 수 없이 2013. 9. 11. 로 상실 처리한 것이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니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주장임.‑5) 재심사청구시 ㈜△△플랜트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 대한 4대 보험 신고가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한 ㈜△△플랜트의 결정으로 정확한 사실이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은 일용직 근로자인 청구인이 ㈜△△플랜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람.‑ 또한 노무직인 경우 약 6개월 정도 치료 후 근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도 노무직인 청구인은 3개월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치의는 수술 후 6개월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고 전에 했던 목수일은 할 수 없다는 소견이므로 선처를 부탁드림.6) 재심사 청구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2004년~2012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추가로 임의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2004년 5월~2011년 11월까지 꾸준히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2012년 6월에 10일, 7월에 19일, 8월에 19일, 9월에 19일, 10월에 3일 동안 △△공사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2012년 10월에 1일 안산 △△공사에서 일용근로역 확인됨.‑ 2012년 11월에 16일, 12월에 19일, 2013년 1월에 19일, 2월에 17일 동안 △△△△로칸(공상 처리)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됨.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플랜트에서 고용보험 취득한 사실을 소급하여 취소한 사실이 확인됨.7) 우리 위원회에서 ㈜△△플랜트와 사업주가 동일한 인력개발회사인 △△에스의 담당자와 유선 확인(박○○ 실장, 2014. 3. 25.)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계약서상 계약일인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급여를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진료계획서 (△△병원, 2013. 9. 5.)‑ 진료계획 및 소견: 2012. 11. 27. 수술이후 지속적인 약물, 물리, 재활치료 중이며, 내측 관절면의 압통, 보행제한, 불안정 증상이 보여 정밀검사 재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존적 치료 및 약물, 물리,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통원예상기간: 2013. 2. 27.~2013. 9. 30.(31주)‑ 통원사유: 물리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 취업치료 여부: 취업 불가‑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2. 11. 27. 수술 후 회복기간, 재활치료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12. 11. 23. 부터 2013. 5. 30. 까지 6개월간 취업치료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후 기간은 취업요양 가능함에 따라 실통원일만 휴업급여 지급함이 타당함.3)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 연골 아전 절제술을 2012. 11. 27. 시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상기 수술 후 일반 단순 사무직인 경우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노무직인 경우 약 6개월 정도는 가료 후 상태에 따라 근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실이 확인되고 원처분 과정에서 ㈜△△플랜트에서는 근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의학적으로도 2012. 11. 27. 수술 이후 휴업급여 청구기간인 2013. 2. 27.~ 2013. 9. 10. 의 기간은 적극적인 요양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정당 하므로 청구를 ʻ기각ʼ 결정함. 6. 판 단청구인은 타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무단으로 대여하여 4대 보험 신고가 된 것이지 요양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원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이 요양기간 중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한 바, 최초 진술시 ㈜△△플랜트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전혀 해당 사업장에 사무직으로 취업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허위 자료이며, 사업장에서 본인의 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도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4대 보험을 취득한 것일 뿐 실제 취업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재심사 청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소처리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2년의 일용근로내역으로 볼 때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타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병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처분기관에서도 휴업급여 부지급 기간 이후인 2013. 9. 11. 부터의 휴업급여를 계속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부지급 결정한 2013. 2. 27.~2013. 9. 10. 기간만 적극적인 요양기간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과 해당 사업장 간의 자격증 대여의 불법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요양기간 중에 ㈜△△플랜트에 취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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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좌안 수정체의 탈구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8. 2. 13. 사고일에 탈구된 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시행 이후, 2018. 7. 9.과 2018. 9. 10. 안내수술 후 4주까지는 합병증 발생 등을 고려해서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안내수술 후 4주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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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개인 소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차량유류대 명목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시간대에 통근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개인차량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사고지점이 출근 시 순로에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이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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