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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개인 소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차량유류대 명목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시간대에 통근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개인차량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사고지점이 출근 시 순로에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이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6.07.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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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활액막염ʼ 상병으로 요양 중 2013. 2. 27.~2013. 9. 10.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사업장에서도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4대 보험을 취득한 것일 뿐 실제 취업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두개골 분쇄골절, 뇌좌상동반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양측성 견갑골골절, 우측 쇄골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2,3요추 횡돌기 골절, 제3요추체 횡돌기골절, 좌측근위경골 골절, 뇌진탕후증후군, mrsa및crab균, 경도의 인지장애ʼ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3. 9. 1.~2013. 9. 30.(30일) 기간에 대해 간병료(3등급)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호기록지 상 병동 내 휴게실 나와 걷는 운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간병료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좌안 수정체의 탈구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8. 2. 13. 사고일에 탈구된 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시행 이후, 2018. 7. 9.과 2018. 9. 10. 안내수술 후 4주까지는 합병증 발생 등을 고려해서 취업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안내수술 후 4주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