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개인 소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차량유류대 명목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시간대에 통근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개인차량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사고지점이 출근 시 순로에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이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