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백△△△△△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3.
31.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 골절 C6,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C4-5, C6-7, 우측 관골 상악골 복합성 골절, 우측 안와바닥 골절, 안구 출혈, 얼굴 다발성 열상, 우안 녹내장, 우안 이차성 녹내장’(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9.
30.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9.
30.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19. 12.
9.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시야 장해에 한하여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2020. 10.
15.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장해등급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1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시력 저하와 시야 장해는 승인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2015년 재해 당시 우측 교정시력은 1.0으로 확인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 시력 저하는 외상보다는 백내장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2015년 시야 검사에서도 우안 하측의 반맹 및 상측 활모양 시야결손 소견이 있었고, 2018. 9월부터 '이차성 녹내장’으로 재요양한 이후 시야 검사에서 우안 전시야 암점 소견이 확인되어 녹내장의 악화가 시야 협착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눈 부위 장해등급은 제13급 제2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척추부위 기존장해 제11급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심사기관에서 인정한 우안의 시야 장해뿐만아니라 시력 장해까지 모두 인정하여 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 당일 사고 직후 응급수술을 진행한 주치의는 사고로 인하여 우안 시신경 손상과 추후 영구적인 시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임이 안과 응급기록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시력 저하의 주원인은 기왕력인 백내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경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는 '외상성 시신경 병증’(이하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과 재요양 상병인 '우안 이차성 녹내장’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소견이 있고, 공단 광주지역본부 자문의는 시력 악화의 원인이 불승인 상병과 백내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이며, 공단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시력 악화가 불승인 상병과 녹내장(이하 “추가 상병”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이므로, 시력 장해가 '백내장’이 아니라 불승인 상병과 추가 상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처럼 공단의 모든 자문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불승인 상병이 있으면 외상 후 수개월 내에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나, 2015년 청구인의 우안 교정시력이 1.0으로 확인되는 점과 재해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의 시력 저하는 재해나 승인 상병이 아니라, 기왕력인 백내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장해급여 부지급 사유로 들고 있다.
라. 그러나 백내장은 양안 모두 있었고 좌안의 백내장 상태가 더욱 나빴고, 재해 당시 나안시력은 좌안이 0.4로 사고를 당한 우안 0.5보다 심했으며, 이 사건 장해급여를 신청할 당시 나안시력은 좌안이 0.4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안은 교정시력이 0.1로 확인되어 시력이나 백내장 상태가 더욱 좋지 않았던 좌안보다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우안 시력은 사고로 인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했을 개연성이 높고, 공단 자문의 소견을 참고할 때 청구인의 시력 저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력 장해를 포함한 장해등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 3.
15. 근무지 내 파지 야적장에 분리수거 품목을 옮겨 놓은 후 분리수거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던 중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계단 돌출부에 안면을 부딪치는 사고로 승인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의 상병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주요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 8.
30. 을 치유일로 다음과 같이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1) 2015. 9. 11. 1차 장해급여 내용은 치료종결에 따라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2) 2015. 11.
23. 추가 상병으로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아래 사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
마. 의무기록 등은 다음과 같다.
바. 2021. 1.
12.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대리인은 2021. 7.
8.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2019. 1.
28. 자 공단 경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2019. 10.
17. 자 공단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라. 2019. 12.
4. 개최된 공단 부산지역본부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다음과 같다.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 우리 위원회의 자문 소견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리인이 진술한 내용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의 재해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시력은 1.0으로 확인된다.다음으로, 사고를 당한 청구인의 우안 시신경 두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재해 당시와 이 사건 장해급여 신청 시를 비교하였을 때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치의 역시 “2015년의 검사와 비교하여 우안 시신경 두께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소견임이 확인된다.또한, 승인 상병인 '녹내장’은 시력 장해보다는 시야 장해를 일으키는 상병 특성으로 인하여 시야 장해는 왔을 수 있으나, 해당 상병이 원인이 되어 시력 장해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시력 장해는 재해 또는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청구인은 제4-5, 제6-7 경추간 고정술 후 상태로 이미 척추 부위에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 결정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기관이 시야 장해를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눈의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13급 제2호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한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10급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3급 제2호: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 제4호, 제11급 제2호 및 제11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 눈의 장해가. 시력의 장해2) 장해의 등급라) 영 별표 6에서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이 남은 사람"이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퍼센트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자동시야계 또는 수동시야계로 측정하며,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않는다.
다. 준용등급(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정1)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正面視)에서 겹보임(복시)이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ㆍ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2) 좌시ㆍ우시ㆍ상시ㆍ하시 등에서만 겹보임이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의 두통이나 안정(眼精)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3) 외상성 동공확대[산동(散瞳)]가)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해에 따른 눈부심으로 노동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나)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눈부심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다) 두 눈이 가)에 해당되면 제11급을 인정한다.라) 두 눈이 나)에 해당되면 제12급을 인정한다.마) 외상성 동공확대와 시력장해 또는 조절기능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