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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상시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양측 팔부위를 제외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보이며, 소멸시효는 2015. 6. 9.까지 중단되었다가 2015. 6. 1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8. 3. 20.)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8. 6. 25.)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중 2015. 2. 1.~2015. 3. 5.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간병급여

의결일자

2018.10.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최초 처분일 2018. 3. 20.)이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결정(2018. 6. 2 5.)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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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조위원장 취임 후 잦은 출장 및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노출로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B형 간염 보균자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소음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다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특진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청력장해는 우측 귀의 난청(40dB) 및 상시이명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두개골 분쇄골절, 뇌좌상동반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양측성 견갑골골절, 우측 쇄골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2,3요추 횡돌기 골절, 제3요추체 횡돌기골절, 좌측근위경골 골절, 뇌진탕후증후군, mrsa및crab균, 경도의 인지장애ʼ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3. 9. 1.~2013. 9. 30.(30일) 기간에 대해 간병료(3등급)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호기록지 상 병동 내 휴게실 나와 걷는 운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간병료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