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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취임 후 잦은 출장 및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노출로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B형 간염 보균자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직업성 암

의결일자

2021.08.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2. 2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케△△△△△△△△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12. 4.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9. 11. 7.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2.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처분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업무 내용 조사에서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02. 7월 입사하여 14년 8개월간 보험 지급심사를 담당하였고, 2017. 4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1년 4개월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대의원대회 5회, 노사협의회 3회,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단체교섭과 다수의 노동조합 간담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노조 전임자인 관계로 발병 전 업무시간을 확인할 기록은 없으며, 업무 관련 음주의 횟수, 양, 스트레스 요인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간암의 직업적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염화비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노출 등이 알려져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에서 해당 물질에 노출되기 어려운 점, 재해근로자의 출장 등 업무 내용과 구체적 업무시간, 음주의 횟수와 양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노동조합 업무수행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상병 진단받아 해당 업무가 상병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형 간염 보균자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조위원장의 업무 특성상 임금 단체협상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는 조합원과 사측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업무로서, 사측은 사측대로 노조원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노조원들은 사측에 놀아나는 집행부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집행부 중 일부는 어용노조라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하여 사측과 노조원 간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헤아릴 수 있다. 나. 재해근로자는 B형 간염 보균 사실을 평소에 인지하고 노조위원장 취임 전까지는 건강관리를 위해 절주하였으나, 노조위원장 취임 이후에는 조합원과의 소통 및 설득, 각종 행사 후 뒤풀이, 사측과의 노사협상 후 술자리 등을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명확히 주당 음주 횟수나 음주량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및 사측과 소통 및 설득을 위해 주당 2에서 3회 정도의 음주를 한다는 사실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재해근로자가 수행하였던 노조 대의원대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조 운영위원회, 상급 단체회의, 노조 지부별 간담회 등 노조원과의 수많은 소통은 대부분 업무시간 이후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주 45시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재해근로자는 노조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주당 평균 65시간 정도의 과도한 근로를 하였고, B형 간염 보균자였던 재해근로자는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적 스트레스 및 주 2에서 3회 정도의 음주 등으로 인하여 간암이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노조위원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근로자는 후천적으로 B형 간염을 보균하게 된 상태에서 주기적인 약물치료 등 철저한 절주, 금연, 주기적인 운동 등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였으나, 2017. 4. 1. 노조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인 2018. 7. 31. 간암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재해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잦은 출장과 과도한 음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확인되는 재해근로자의 근로관계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확인되는 재해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등은 다음과 같다. 라. 업무상 스트레스 주장 관련하여 당사자 간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재해근로자의 진료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건강검진 결과와 건강보험 진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2019. 10. 21.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재해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진료 기록지 등에서 간경변 및 다발성 간암 진단 확인되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으로 간암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재해근로자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2) 보건 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3)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4)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5) 업무상 사고나 유해 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17년 노조위원장 취임 후 잦은 출장 및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재해근로자는 간암 발병에 있어 위험요인인 B형 간염 보균자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재해근로자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 등에서 간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노출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재해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10. 직업성 암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너.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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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두개골 분쇄골절, 뇌좌상동반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혈흉, 양측성 견갑골골절, 우측 쇄골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2,3요추 횡돌기 골절, 제3요추체 횡돌기골절, 좌측근위경골 골절, 뇌진탕후증후군, mrsa및crab균, 경도의 인지장애ʼ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13. 9. 1.~2013. 9. 30.(30일) 기간에 대해 간병료(3등급)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호기록지 상 병동 내 휴게실 나와 걷는 운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간병료 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상시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양측 팔부위를 제외하고 다른 신체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보이며, 소멸시효는 2015. 6. 9.까지 중단되었다가 2015. 6. 10.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개인 소유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차량유류대 명목으로 직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출근시간대에 통근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개인차량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사고지점이 출근 시 순로에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이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