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5.06.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0.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소음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다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청력정도에 대하여 특진을 실시하고, 좌측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면서 상시이명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으로 결정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특진결과에 따르면 3회의 청력검사결과 우측 40dB, 좌측 35dB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사람인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에 해당(원처분기관에서 좌측 청력을 40dB로 인정하고, 우측 청력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좌ㆍ우 청력이 바뀐 것으로 보임)하며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니터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가 1m 거리의 의자에 앉아서 들을 때 두 귀가 40dB 이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이며, 상시이명이 오른쪽 머릿속에서 나고, 가끔 뒤통수 쪽에서도 같이 나지만 피로하거나 잠을 못자면 좌측도 머릿속에서 이명소리가 오른쪽과 함께 나는 상태이며, 수면을 3시간 이상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의원 진단서와 △△△△△△△△병원 특진받은 검사지 및 진단서를 참고하여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0.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0. 1. 장해등급 준용 제12급 결정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9급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ㆍ 제11급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ㆍ 제14급제1호: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2. 귀의 장해, 다. 준용등급 결정〕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심사기관 사실관계상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제출한 경력증명원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나) 원처분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한 사업장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탄 선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업한 장소는 소음작업에 해당하며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라고 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소견서(△△이비인후과, 2014. 8. 12.)○ 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우측)○ 상기 병명으로 시행한 순음청각검사 및 어음변별력상 우측 39dB의 청각역치와 72% 어음변별력, 좌측 36dB의 청각역치와 76% 어음변별력을 보이며, 이명검사상 8kHz에서 76dB 강도의 이명이 있음.나) 소견서(△△이비인후과, 2013. 4. 23.)○ 병명: 소음유발 난청, 이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과 이명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고음역 난청과 tinnitus handicap inventory상 52/100에 해당하는 이명 호소하고 있습니다.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양측 40데시벨에서 제5파형 관찰되며, 소음관리와 치료 요하는 상태입니다.다) 진단서(△이비인후과, 2014. 11. 5.)○ 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이 우측 45데시벨, 좌측 48데시벨이며, 치료로 청력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라) 진단서(△△대학교 △△△△△△△△병원, 2014. 12. 5.)○ 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2014. 11. 7. / 11. 28. / 12. 5.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내원하여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 순음청력검사 등을 포함한 청력검사 시행하였으며, 보고된 검사결과상 상기 소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5dBnHL, 좌측 65dBnHL 소견입니다.2) 청력검사 특진결과(△△△대학교 △△△△병원)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순음청력 검사결과 좌측 40, 우측 35데시벨로 측정되며, 상시이명 인정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29년 5월동안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작업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특진결과에 따르면 3회의 청력검사결과 우측 40dB, 좌측 35dB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사람인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에 해당(원처분기관에서 좌측 청력을 40dB로 인정하고, 우측 청력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좌우 청력이 바뀐 것으로 보임)하며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 6. 판 단청구인은 양측 귀의 난청 및 이명을 인정하여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특진결과에서 평균청력손실치가 우측 40dB, 좌측 35dB로 확인되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상태로 확인되며,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청력장해는 우측 귀의 난청(40dB) 및 상시이명 상태로 장해등급 준용 제12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준용 제12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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