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1.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3.08.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 1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소재 주택신축공사('최○○씨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 2012. 11. 4. 10:00경 지붕 방수시트 시공 중 비닐을 밟고 미끄러져 약5m 아래로 추락한 재해로 '제4요추 골절, 세 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제12흉추골 압박골절, 우측 쇄골골절’의 부상을 입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 발생 현장은 신축 면적이 99.14㎡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속초현장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1층 81.38㎡, 2층 17.76㎡로 총연면적 99.14㎡였으나, 공사 시작 당시 사업주는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층 면적으로 1층과 동일하게 81.38㎡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원처분기관은 2012. 11. 5.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당시 실제 건축면적을 조사하지 않고,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산재보험 가입신청 당시 속초현장에 관해 조사하였다면 동 현장의 1층과 2층의 면적이 100㎡이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원처분기관은 최초 건축허가 면적만을 적용하여 실제 변경된 면적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원처분기관은 2012. 11. 4. 재해 당시 공사면적을 확인할 수 없으니 시청에 공사허가 변경신청을 해서 확인이 된다면 최초요양신청을 승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에 공사면적은 시청에서 허가한 공사 면적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시청의 공사허가 면적이 아닌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시청의 공사허가 면적은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다.따라서, 속초현장은 공사시작부터 100㎡이상이었고, 2012. 11. 4. 재해 당시에도 100㎡이상이었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건축공사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 17. 신청 상병 '제4요추 골절, 세 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골절, 제12흉추골 압박골절, 우측 쇄골골절’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공단의 결정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2. 11. 4. 10:00경 △△도 △△시 △동 935-9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방수시트 시공 중 비닐을 밟고 미끄러져 약5m 아래로 추락2) 착공신고필증(△△시장, 2012. 10. 2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주 : 최○○- 연면적 합계 : 99.14㎡- 건축면적 : 81.38㎡- 대지면적 : 204㎡- 착공예정일 : 2012. 10. 23.3) 공사계약서(2012. 9. 3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시 △동 935-5- 착공예정일 : 2012. 10. 1.- 준공예정일 : 2012. 12. 31.- 총공사비 : 금93,750,000원- 도급인 최○○, 수급인 최○○4) 동료근로자 확인서(이○○ 외 3명, 2013. 2. 1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건축주가 처음부터 건축 도면과 다르게 복층구조로 시공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동료근로자 최○○이 다친 2012. 11. 4. 이전에 이미 1, 2층 복층구조로 100㎡가 넘었다.5)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3. 7. 25. 우리 위원회에 △△시의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공문 및 '건축 용도변경 허가서(2013. 5. 7.)’를 제출하였으며, 건축 용도변경 허가서에는 연면적 합계 160.38㎡로 명시되어 있다.6) 사업주(최○○)은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해 2013. 7. 26. 우리 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이 △△시 △동 935-9소재 주택을 시공함에 있어 처음 신고한 면적에 추가하여 총면적 약 159㎡을 시공함과 동시에 설계 변경 후 준공하기로 하고 시공하였으며 최○○ 추락시점 2012. 11. 4. 에 2층 지붕 공사중이었음을 확인합니다.7)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3. 7. 26. 우리 위원회에 2012. 11. 3. 촬영한 공사현장의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진은 청구인이 재해일 전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고 하고, 이 사진으로 보면 현장은 목조로된 건물 기둥이 1과 2층이 같은 너비로 올라와 지붕의 골조까지 조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공단의 결정1) 원처분기관의 처분 내용(발췌)-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신축 면적이 99.14㎡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요양 불승인2) 심사기관의 결정 내용(발췌)- 무면허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신축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원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그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작업했던 현장은 162.76㎡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100㎡초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관할시청에 연면적 변경과 관련한 신고사항이 없어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나, 연면적 100㎡ 초과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청구인이 일한 건축 공사 현장의 실제 연면적은 100㎡를 초과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2012. 10. 23.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은 99.13㎡(건축면적 81.38㎡)이었으나, 이후 2013. 5. 7. 건축 용도변경 허가서를 보면 연면적이 160.38㎡로 증가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상 재해 전일에 이미 1층의 건축면적과 같은 너비로 2층 기둥 골격도 갖춰 공사를 진행한 것이 보이고, 사업주도 이를 확인한 점으로 보면 청구인의 재해 당시에 이미 연면적 100㎡이상의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건축공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위 건축 공사를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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