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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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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91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치골 골절(좌측), 비구 골절(좌측), 요도손상, 좌측 대퇴피부 신경병증, 좌측 고환 위축ʼ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고관절 신경장해(제14급제10호)와 요도협착 장해(제14급) 및 생식기장해(제11급)를 조정한 준용 제11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835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ㆍ복부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9.2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14
뇌실질내 출혈로 요양승인 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제2급제5호로 결정받은 사안에서, 공단이 청구인의 취업 및 근로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수시 간병 대상이 아니라며 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로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97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19.11.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15
청구인은 △△건설(주)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30. △△병원에서 ʻ진폐증ʼ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진폐정밀)을 한 사안에서, 진폐 장해등급 기준 또는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등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52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진폐증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16
진료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재의료기관이 재해근로자가 사고로 오른발에 부상을 입어 3차례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며 진로계획을 신청하자, 원처분기관이 추가적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며 불인정한 사안에서, 구술심리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통상적인 치료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료계획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20-88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17
청구인은 병동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은 다수의 폐결핵환자를 간호하다 이환된 것이라는 재해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사시 흉부 X선 검사결과는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사 후 근로하던 중 폐결핵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과 같은 의료종사자는 전염성 질환 감염의 고위험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315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2. 9.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18
청구인은 진폐장해 등급 재판정(7급 →11급)에 대해 진폐증은 치료나 호전이 불가능하므로, 진폐등급을 하향 재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재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차액 징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등을 감안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날이 아닌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진폐보상연금 소급 징수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불이익은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7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의결일자 · 2019.04.2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19
아침운동 후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으로 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피재자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09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20
청구인이 '좌측 경골 개방성 간부 분쇄 골절’ 등 3개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제1족지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2분의 1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족지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제14호와 발목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를 준용한 제11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38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6.07.2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21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해자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그 지휘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한 점, 인건비와 경비를 조정하여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4대보험 피보험자 신고내역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점,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에 대한 법원판단에서 재해자를 근로자로 적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9-449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0.06.04
원처분기관이 2019. 4. 1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22
청구인은 지질조사를 위해 출장 중이던 2012. 11. 24. 20:00경 작업을 마치고 숙소(여관)에서 어깨 탈골이 발생하여 ʻ우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ʼ으로 1차 요양급여 신청, 동일한 일시에 숙소 침대에서 미끄러져 낙상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ʻ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ʼ 진단되었다며 2차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어깨 부위 사고성에 대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초진기록지상 습관성탈구소견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70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장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23
청구인은 송년회식 중 2차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당일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부장이 주관하여 송년회 목적으로 해당 팀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점, 전 직원 중 3명만 회식에 참석한 점,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결정된 2차 노래방에서 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실시한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87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24
청구인은 판넬 청소 작업 중 콘크리트 잔재가 튀어 눈에 들어가는 재해로 ʻ좌안 각막열상(부분층), 좌안 외상성 백내장ʼ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안시력은 부등상증으로 인하여 안경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은 나안시력인 0.02를 인정하여 ʻ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ʼ인 ʻ제8급제1호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51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14.08.14
원처분기관이 2014. 3.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25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외상성 경막하출혈ʼ 상병으로 요양 중 2013. 9. 1.~ 2013. 9. 30.(30일간)의 기간에 대해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간호기록지 상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의 간병료 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61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26
재해근로자가 자살 시도를 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436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자해행위
의결일자 · 2020.06.0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27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공장의 의장부서 등에서 작업 중, 흉추 및 요추 통증으로, 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일부 부담 작업이 보이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서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인 누적손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팽윤 정도의 손상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04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28
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와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의 발주자가 각각 다르고, 옥상 물탱크 공사가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어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행한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95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1.09.30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929
청구인은 피재자가 2002년 8월에 사망하였음에도 2013년에서야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장해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재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장해연금을 수급 받는 행위가 사전에 불법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장해연금을 수급받기 위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72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5.08.2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30
청구인의 2021. 2. 10. 근전도검사에서 정중신경 손상 소견이 있으나, 2018. 12. 22. 근전도검사 결과보다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소견인 점, 우측 전완부 근육 손실이 좌측 전완부 대비 명확하지 않은 점, 우측 손가락 운동 상태도 양호한 점을 종합하면, 우측 손의 파지력이 2분의 1 이상 감소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8급 제6호 결정 처분을 유지한 사례
사건번호 · 2021-68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21.07.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31
재해근로자가 199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측 요골 골절, 우측 제1중수골 골절, 우측 제2근위지 수지 골절'을 승인상병으로 2002. 1. 31.까지 요양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9. 1. 10. '심부전'으로 사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요양종결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심부전과 승인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9-235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32
청구인은 차량을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받는 업무상 재해로 ʻ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였고, 이후 ʻ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 족관절 인대파열, 좌 족관절 활액막염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에서, ʻ좌 족관절 인대파열ʼ의 경우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ʻ좌 족관절 활액막염ʻ의 경우 활액막염이 매우 심한 상태로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한 점으로 보아 기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3-98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원처분기관이 2012.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좌 족관절 활액막염’은 이를 취소하고, '좌 족관절 인대파열’은 이를 기각한다.
933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다량 흡입하여 ʻ상세불명의 그을음, 연기, 기체에 의한 기도손상, 적응장애ʼ를 업무상 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 ʻʻ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증상 조절 및 지속적 치료를 위해 통원치료가 필요하다.ʼʼ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통원 24주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상병들에 대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병 상태는 증세 고정상태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19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치료종결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934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수근관절부 원위요골 분쇄골절, 다발성타박상(두부,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양측 주관절부)ʼ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관절면 유합은 잘 되어 있으나 요골 분쇄 골절로 인한 손목 관절의 미세한 손상이 관찰되어 수상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42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4.11.27
원처분기관이 2014. 3.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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