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9. 1.
10.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9. 1.
15.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2.
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5.
1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2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재해근로자의 개인적 기저질환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고, 재해근로자는 1998. 10.
19. 진단받은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측 요골골절, 우측 제1중수골 골절, 우측 제2근위지 수지 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2002. 1.
31. 까지 요양하여 요양종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재해근로자의 승인상병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패혈증이 선행사인 인지가 의문이며, 패혈증에 의한 심부전이라는 증거가 없고, 사망 당일 재해근로자가 매우 안정적이었다고 하였으나, 주치의는 지속적으로 패혈증을 진단하였고, 의무기록상 상세불명의 패혈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진단이 확인된다.
나. 재해근로자는 비록 요양 종결 후 15년이 지나 사망하였다고 하나, 승인상병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8. 11.
28. 이후 의무기록상 뇌손상 후유증, 비기질성 정신병, 패혈증, 심부전 등의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업무상 재해 판단 시 인과관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드시 의학적 ㆍ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1998. 10.
19.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서가던 경운기와 충돌하는 사고로 2002. 1.
31. 까지 요양하였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9. 1.
10. 직접사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2) 승인상병 요양경과 및 장해등급 등○ 승인상병: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측 요골골절, 우측 제1중수골 골절, 우측 제2근위지수지 골절○ 승인상병 요양 기간: 1998. 10. 19. ~ 2002. 1. 31.(입원 119일, 통원 1002일)○ 장해등급: 제3급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 산재 요양 종결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8. 11. 15./ 11.
30.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2017. 12. 4. /2018. 2.
1. 기타 상세불명의 고혈압4) 진료기록(○○○○병원, 2018. 11. 28.)나. 청구인은 2019. 1.
29. 서천군 ○○읍장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 재해근로자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시 앞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추가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또한 동일하다.○ 패혈증은 다양한 검사와 의학적 소견에 의해 진단 가능하다.○ 뇌손상을 받은 부위는 염증반응이 촉진되고, 염증과정에서 미세 혈관 손상, 뇌혈관의 자동 조절 기능을 손상시키며,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수술 후 25~50%가 뇌부종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이어지고 신경장애를 초래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이 건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으로 인해 평균 기대수명에 미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2019. 1. 10.)○ 사망일시 및 장소: 2019. 1. 10. 23:13, 의료기관○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부전(나) (가)의 원인: 패혈증○ 사망의 종류: 병사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제출된 서류상 재해근로자의 사인이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재해근로자는 사망당일 16:40까지 매우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진료기록에서 파악됨.- 패혈증으로 진단하기 위한 피검사, 세균동정검사, 소변검사, 폐렴을 배제하기 위한 흉부엑스레이 등의 검사 및 발열 등의 의학적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패혈증이 선행사인이 맞는지 의문이 있음.○ 요양종결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승인상병과 패혈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 심사기관 소견○ 자문의 소견: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 질병은 패혈증이건 돌연사이건 원질환이 심부전인바, 심부전은 재해근로자의 승인상병들과는 인과관계가 무관함.○ 심사기관 심의 결과: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재해근로자의 개인적 기저질환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고, 2002. 1.
31. 요양종결 후 상당한 시간적 경과 및 재해근로자의 승인상병 등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7. 판단
재해근로자의 의무기록 및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2018. 11.
28. 의무 기록지 상 상세불명의 패혈증,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상세불명의 심부전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며,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2019. 1.
1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재해근로자는 1998. 10.
19.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으로 2002. 1.
31. 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요양 종결 후 15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심부전과 승인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소견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