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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차량을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받는 업무상 재해로 ʻ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였고, 이후 ʻ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 족관절 인대파열, 좌 족관절 활액막염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에서, ʻ좌 족관절 인대파열ʼ의 경우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ʻ좌 족관절 활액막염ʻ의 경우 활액막염이 매우 심한 상태로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한 점으로 보아 기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좌 족관절 활액막염’은 이를 취소하고, '좌 족관절 인대파열’은 이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3.05.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 서울시 △△구 △△대로 △△ 소재의 △△산업(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2. 4. 25.(수) 17:50경, △△구 △△동 43-46번지 소재 주택가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받는 사고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였고, 10. 23.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 족관절 인대파열, 좌 족관절 활액막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을 고려할 정도의 명확한 소견이 없고, 사고경위 고려 시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기전(슬관절 과굴곡 손상 또는 정면 충돌사고)과도 상관관계가 없으며, '좌 족관절 인대파열’도 소견이 없고, '좌 족관절 활액막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재해 경위 보완- 자가용 차량 운전 중 지하주차장에서 약 13m정도 거리의 경사로를 직선으로 후진해서 담벼락을 충돌하여 약 5분 동안 의식을 잃었으며, 정신을 차린 후 차에서 내리다가 휘청하면서 좌측 발목이 꺾이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이 땅바닥에 부딪혔다.- 18:00경, 매니저에게 사고 소식을 전하였으며, 이후 어지러움과 구토증세, 목ㆍ허리ㆍ좌측 발목ㆍ양측 무릎의 통증으로 운전을 할 수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차 안에 있다가 19:00경,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카센터에 차를 보관하고 택시로 귀가하였고, 21:30경, 구토,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추가상병 신청 경위△△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으면 괜찮다고 해서 치료를 받던 중, 약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우측 무릎과 좌측 발목에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서는 MRI 검사를 요구했으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되는 관계로 망설이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2012. 9. 3. 에 우측 무릎, 좌측 발목 부위에 대해서 검사 받았다. 다. 2012. 11. 19. △△병원 주치의 수술 소견은 아래와 같다.「우 슬관절 동통 및 이학적 검사상 sagging과 불안정성이 있어 마취 후 이학적 검사상 posterior drawer test는 '음성’이고,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아니었으며, 활액막염이 심한 상태로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함. 좌 족관절은 전거비인대에 지속적인 압통이 계속 있고, 불안정성을 느껴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소견은 있었으나 봉합 및 강화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음. 이학적 소견과 내시경 소견상 '좌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은 있다고 사료됨」라. 2012. 12. 4. △△병원 주치의 검사 소견은 아래와 같다.「MRI 판독 결과는 '전방거비인대 만성적 파열, 종비인대 만성적 손상, 비골근건 건막염’으로, 청구인은 여기서 '만성적’이라는 것은 사고 후 132일 만에 찍은 영상에 대한 주치의의 표현이었다고 첨언함」마. 결 론△△병원 주치의의 관절내시경 수술 소견과, 사고 및 양측 무릎이 부딪히며 넘어지는 사고까지 고려하여 심사청구 진행 중에 2013. 2. 6. 원처분기관에서 '우 슬관절부 활액막염’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원 주치의의 관절내시경 수술 소견과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 그리고 사고 후 차에서 내리다가 좌측 발목이 꺾인 점을 고려하여 '좌 족관절 인대파열’ 및 '좌 족관절 활액막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을 고려할 정도의 명확한 소견이 없고, 사고경위 고려 시 후방십자인대파열의 기전(슬관절 과굴곡 손상 또는 정면 충돌사고)과도 상관관계가 없으며, '좌 족관절 인대파열’도 소견이 없고, '좌 족관절 활액막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6. 추가 상병 '좌 족관절 인대파열, 좌 족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함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사실관계○ 원처분기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우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 족관절 인대파열, 좌 족관절 활액막염’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 진행 중에 원처분기관에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을 '우 슬관절 활액막염’으로 변경하여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함- 한편, 원처분기관에서는 '우 슬관절 활액막염’을 변경 승인이 아닌 별도의 추가 상병으로 인정함○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2. 4. 25. 지하주차장에서 담벼락을 충돌한 재해로 약 5분 동안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린 후 차에서 내리다가 휘청하면서 좌측 발목이 꺾이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진 사실이 있다고 함2) △△병원 주치의 소견(2012. 11. 19.): 「우 슬관절 동통 및 이학적 검사상 sagging과 불안정성이 있어 마취 후 이학적 검사상 posterior drawer test는 음성이고,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아니었으며, 활액막염이 심한 상태로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함. 좌 족관절은 전거비인대에 지속적인 압통이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불안정성을 느껴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관절내시경 소견상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소견은 있었으나 봉합 및 강화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음. 이학적 소견과 내시경 소견상 '좌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은 있다고 사료됨」3) △△병원 소견(2012. 12. 4.): 「외부 MRI 판독 결과, '만성적 파열 전방거비인대, 만성적 손상 종비인대, 비골근건 건막염’ 소견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현재 POD 2mo-로 회복중이고, 아직 불편감 및 통증이 잔존함」4) 청구인은 심사청구 제기 이후 원처분기관에 '우 슬관절부 활액막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는 “MRI상 우 슬관절내 종창과 활액막 비후가 관찰되어 외상성 활액막염 인정은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인정함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아니었으며, 활액막염이 심한 상태로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함. 좌 족관절은 전거비인대에 지속적인 압통이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불안정성을 느껴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관절내시경상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소견은 있었으나 봉합 및 강화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을 고려할 정도의 명확한 소견이 없으며, 사고경위(후진 시 담벼락 충돌) 고려 시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기전(슬관절 과굴곡 손상 또는 정면 충돌사고)과도 상관관계가 없어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좌측 족관절 MRI에서 인대파열 소견은 없음. '좌측 족관절 활액막염’도 MRI상 소견이 없고,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 2: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수술을 고려할 정도의 손상정도가 보이지 않으며, 사고 경위(차 후진)를 고려할 때 상해부위 손상정도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추가상병을 불승인함. 족관절도 MRI상 인대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활액막염도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아니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음.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MRI에서 좌측 족관절 주위 인대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단순히 관절 삼출액의 증가 소견, 즉 활액막염 소견은 타당하므로 좌 족관절 외상성 활액막염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자문의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12. 9. 3. 자 좌측 족관절 MRI상 거비인대의 만성 손상 소견은 보이나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고, 활액막 소견 또한 분명치 않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2012. 4. 25. 사고 당시 좌측 발목이 꺾였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이 있으며, 원처분기관에서 사고 경위를 인정하여 '우 슬관절부 활액막염’ 상병에 대하여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좌 족관절 인대파열’ 및 '좌 족관절 활액막염’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좌측 족관절 주위 인대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 족관절 외상성 활액막염’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좌측 족관절 MRI상 거비인대의 만성 손상 소견은 보이나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고, 활액막 소견 또한 분명치 않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서로 상이하고,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청구인이 호소하는 증상과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명확한 소견이 없고, 청구인의 MRI상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며, '좌 족관절 활액막염’은 외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건은 기각함이 타당하다.”라는 것임.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상병 '우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 족관절 인대파열, 좌 족관절 활액막염’은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마. 판 단청구인은 △△병원 주치의의 관절내시경 수술 소견,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 및 사고 후 차에서 내리다가 좌측 발목이 꺾인 점을 고려하여 '좌 족관절 인대파열’ 및 '좌 족관절 활액막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 족관절 인대파열’의 경우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좌 족관절 활액막염’의 경우 활액막염이 매우 심한 상태로써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한 점으로 보아 2012. 4. 25.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추가 신청상병 중 '좌 족관절 인대파열’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 족관절 활액막염’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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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199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측 요골 골절, 우측 제1중수골 골절, 우측 제2근위지 수지 골절'을 승인상병으로 2002. 1. 31.까지 요양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9. 1. 10. '심부전'으로 사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요양종결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심부전과 승인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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