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의 2021. 2. 10. 근전도검사에서 정중신경 손상 소견이 있으나, 2018. 12. 22. 근전도검사 결과보다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소견인 점, 우측 전완부 근육 손실이 좌측 전완부 대비 명확하지 않은 점, 우측 손가락 운동 상태도 양호한 점을 종합하면, 우측 손의 파지력이 2분의 1 이상 감소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8급 제6호 결정 처분을 유지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21.07.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6.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8. 7.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주두골절ㆍ근돌기골절ㆍ요골두골절 및 탈구, 우측 팔꿈치 정중신경 부분손상, 우측 팔꿈치 요골신경 부분손상, 우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19. 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8급 제6호 결정을 받고, 2019. 8. 4. 부터 2020. 3. 8. 까지 재요양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3. 2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6. 25.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0. 11.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1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 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우측 수부의 파지력 제한에 대한 장해 상태는 우측 팔꿈치의 정중신경 및 요골신경 부분 손상은 관찰되나, 전완부의 근육 손실이 건측에 비해 약 0.3cm 정도로 미미하고, 재요양 사유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파지력은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9. 4. 19. 최초요양 치유 후 우측 팔꿈치 부위에 인공관절 치환술 상태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므로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종전과 비교하면 악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병원 Hand Function Examination(손 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측 수부 파지력은 좌측 수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한○○○병원 근전도검사 결과지 및 진단서에서 우측 수부 신경 손상이 확인된다. 다. 재요양 기간 중 우측 주관절 골절 및 수술ㆍ유합 후 재골절 진단을 받아 한 달여 간 깁스를 하고 있어 수술 부위의 구축으로 우측 수부 신경 손상에 영향을 주었다. 라. 청구인의 동통과 감각 상실이 있음에도 심사기관에서 육안과 줄자로만 측정한 전완부 근육 손상 정도는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8. 7. 16: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관리 사업장 지하 1층에서 천장 등 보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승인 상병을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의 최초요양 경과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재요양 요양 경과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상병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진료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2021. 7. 21. 개최한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진단서 등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2020. 6. 18.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2020. 11. 26.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별표 6]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한○○○병원 등 여러 대학병원의 진료 및 진단내용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하고,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에서 짧은 시간 육안과 줄자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구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1. 2. 10. 근전도검사에서 정중신경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나, 2018. 12. 22. 근전도검사 결과보다 손상된 신경이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소견으로 청구인의 좌측 전완부 대비 우측 전완부의 근육 손실이 명확하지 않고, 우측 손가락의 운동 상태도 양호하여 승인 상병으로 우측 손의 파지력이 2분의 1 이상 상당한 정도로 감소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최초 요양 치유 후 우측 요골두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사유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판단할만한 의학적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를 상향하여 결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제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2) 작열통(灼熱痛)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의견조회(파지력 장해의 조정 여부)에 대한 회신 및 전파」(보험급여관리부-1714, 2020. 4. 28.)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피재자가 2002년 8월에 사망하였음에도 2013년에서야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장해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재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장해연금을 수급 받는 행위가 사전에 불법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장해연금을 수급받기 위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199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측 요골 골절, 우측 제1중수골 골절, 우측 제2근위지 수지 골절'을 승인상병으로 2002. 1. 31.까지 요양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9. 1. 10. '심부전'으로 사망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요양종결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심부전과 승인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3

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와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의 발주자가 각각 다르고, 옥상 물탱크 공사가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어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행한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