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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와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의 발주자가 각각 다르고, 옥상 물탱크 공사가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어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행한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1.09.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0.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7. △△자원(이하 “회사”라 한다)에 건물건설잡역부로 입사하여 근로를 해 오던 자로, 2010. 9. 7. △△구 △△동 △△△-△△번지 3층 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 상병명 '요추부 염좌’가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총 공사금액이 130만원으로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현장은 △△동 △△△-△△번지 내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분으로 진행된 철거공사이므로 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만 별도로 분리하여 공사 금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사우나 리모델링 전체 공사금액을 보면 당연히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공사이므로 자신이 재해를 당한 현장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이 되고, 자신은 그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 했으므로 상기 현장을 산재보험 적용제외로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11. 4. 22.)로 부터 90일이 지난 2011. 7. 21. 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사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 재심사 청구는 각하 대상이고,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총 공사금액이 130만원으로 산재보험 법상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0. 10. 8. 신청 상병명 '요추부 염좌’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ㆍ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 ㆍ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 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 금액(이하 “총공사 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 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ㆍ 보수 ㆍ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 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 금액 으로 한다.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 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은 2010. 9. 7. △△구 △△동 △△△-△△ 소재 건물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철거 및 상차작업 현장에서 힘들게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갔고, 같은 날 19:00경 철거물이 들어 있는 자루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가 뜨끔하였으며 19:50경 산소통을 들어 차량으로 옮기면서 다시 허리가 뜨끔 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며 2010. 9. 13.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병명 '요추부 염좌’로 2010. 9. 17. 서울강남지사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의견서 상 기술되어 있다.2)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2010. 4. 14.)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건물은 등기부등본 상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소유자는 유원도로 2010. 4. 14. 계약 체결되었으며, 지하 1층, 2층 사우나에 대하여는 엄○○에게 임차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물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된다.3)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임차인 엄○○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공사기간 2010. 6. 1. ~ 2010. 8. 15. 까지 △△건설(주)에 2억 원에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내부 철거공사는 공사기간 2010. 6. 1. ~ 2010. 6. 30. 까지 임차인 엄○○이 별도의 업체에 공사금액 2천만 원에 도급을 준 사실이 공사도급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4) 문답서(2010. 10. 19. 건물주 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동 공사는 건물주 유○○가 지하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 과정에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3개의 물탱크가 사우나 리모델링공사로 필요가 없다고 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리모델링공사에서 일하고 있던 △△건설(주)의 일용 근로자 전○○에게 의뢰하였고, 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원 대표 김○○에게 철거 하도록 하면서 공사대금 없이 철거 중 발생하는 고물 약 100만원 상당을 가져가도록 하는 조건으로 2010. 9. 7. 하루 동안 철거공사를 시행하게 하였고, 추후 폐기물 처리비용을 요구하여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5) 심사기관의 심의안을 살펴보면 △△자원 대표 김○○(옥상탱크철거공사 도급자)은 철거비는 옥상탱크 철거시 나오는 고물 판매로 하겠다고 얘기되어 철거를 실시하였고, 철거 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이 비용을 소개인(전○○)에게 청구하였더니 비용으로 30만원을 받았으며, 전○○이 건물주로부터 옥상탱크 철거비로 백만 원을 이미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 청구인 임○○는 인력소개소에서 당일 잡부로 구하였으며 당일 힘든 일도 하지 않았고, 허리를 다쳤다는 얘기나 정황도 보지 못했으며 3일 후 인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접수를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청구인을 소개해 준 인력 소개소 소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옥상철거공사 후 이틀 동안 이사짐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청구인이 임금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조금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사우나 임차인 엄○○은 건물주가 운영할 때는 목욕탕으로 남녀가 같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임차인이 임차한 후 이를 리모델링하여 여성들만 사용하는 찜질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아 지하에 물탱크 하나만 설치를 하였고, 옥상 물탱크는 임차인이 실시한 구조 변경 공사와는 별개로 건물주가 미관상보기가 좋지 않다고 별도로 철거한 사항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0. 9. 16. △△△△정형외과)상기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당원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양성 소견이 관찰되어 상기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심사기관 심의결과같은 시기에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와 물탱크 철거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공사의 발주자가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물탱크 설치공사가 목욕탕 구조 변경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어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행한 물탱크 철거 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마. 판 단청구인은 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와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를 합산하여 공사 금액을 산정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는 건물주 유○○가 지하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 과정에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3개의 물탱크가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사우나 리모델링공사에서 일하고 있던 △△건설(주)의 근로자 전○○이 △△자원 대표 김○○에게 철거 하도록 하면서 공사대금 없이 철거 중 발생하는 고물 약 100만원 상당을 가져가도록 하는 조건으로 2010. 9. 7. 하루 동안 철거공사를 시행하게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와 사우나 구조 변경 공사의 발주자가 각각 다르고, 옥상 물탱크 공사가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어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행한 옥상 물탱크 철거공사는 무면허 업자가 시공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이어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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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공장의 의장부서 등에서 작업 중, 흉추 및 요추 통증으로, 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일부 부담 작업이 보이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서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인 누적손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팽윤 정도의 손상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피재자가 2002년 8월에 사망하였음에도 2013년에서야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장해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재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장해연금을 수급 받는 행위가 사전에 불법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장해연금을 수급받기 위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자살 시도를 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