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1. 5. 3. △△△엠(주) △△공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협력업체인 △△△노에 입사한 후 2013. 6.
27.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의장 3직장 등에서 근무 중, 리어어플로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흥추 및 요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MRI 등 영상의학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미한 돌출이 있으나 신경 압박이 없다는 소견이며, 상병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팽윤정도의 소견으로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상 누적부담 낮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주된 작업내용은 수동건(용접건)을 이용한 용접작업으로 용접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부 허리부담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노출기간(약 3년 7개월)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인 허리부담 작업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년 7개월 동안 근골격계 유발 직종에 근무하였고, 최근 3년 여간 스펙터 제거 작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작업 도중 뜨끔한 사고가 있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3년 여 동안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에서 발병하였다고 생각되므로, 다시 검토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5. 3.
17.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3.
17. 신청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 불승인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1. 5.
3. 사업장의 협력업체 △△△노에 입사 이후 2013. 6.
27.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의장 3직장 등에서 근무 중 리어어플로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흉추 및 요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2014년 이전에는 주야 2교대 근무이고 주간 08:00~17:00, 야간 19:00~03:50, 주 5일 근무, 주 1회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전반조 07:00~15:40, 후반조 15:40~00:20(후반조 연장 01:50), 주1회 연장근무를 하였고, 휴식시간은 2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2011. 5.
3. 입사하여 하청업체 재직 시 작업내용은 차체1부에서 근무하였으며, 최초 8개월은 자동차의 판넬을 로딩 및 수동건(용접건)을 사용하여 용접하는 부서에서 차량 1대당 수동 건을 이용한 용접을 5~6회 수행, 시간당 50~58대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공정 변경으로 1년 5개월 동안 수동 건을 이용한 시간당 8대, 차량 1대당 60~70회 정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차량 1대당 오른쪽, 왼쪽 각 40회 정도 용접하고 시간당 3대 정도 작업을 하였으며, 왼쪽 앞문 틀과 뒷문 틀은 허리를 많이 숙여 작업을 하였으며 2인 1조로 시간당 8대를 생산하였고 폐장갑을 끼고 오른손은 사포를 들고 위쪽 양옆 2군데를 몸을 숙여 굽혀 용접 불똥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시간당 60~65대를 생산하며 적게는 2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라) 청구인의 신체부담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청구인의 작업내용 중 일부는 허리를 굽히게 되는데 허리에 무리를 주는 부자연스러운 고정 작업자세로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 후 1년 4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공정 작업 수행으로 질병이 유발될 수 없고, 청구인은 감독자와 면담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가 아팠으며 작업으로 인해 재발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마) 청구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및 의무기록지에는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10. 24.~10.
29. 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바)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장의 「근골격계 관련 인간공학적 분석자료」에 의하면 "작업면이 무릎에서 어깨 위까지 다양한 작업형태이며 차량 하부 작업시 일부 허리를 구부림 및 비틀림이 있지만 심하지 않음. 사포를 이용한 작업시 밀기 형태로 인한 어깨/손목 부위의 부하요인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사) 청구인의 최초 통증 발현 시기는 2014. 10.
24. 경으로 허리가 뜨끔하는 통증이 있으며, 과거 신재요양 사실이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상병과 관련한 진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아) 2014. 10. 30. △△병원 기료기록 상 "허리통증이 있음. 구부릴 때 통증이 있음. 하지 방사통" 기록이 확인된다.2) 청구인은 2015. 10.
29.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구술 참석하여, 남들과 비교하여 키가 큰 편(182cm)인데 허리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비트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지속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외과, 2014. 11. 7.)요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몇 개월 전부터 요통이 심해져(본인진술) 타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로 통증이 많이 호전된 상태이나 현재도 작업을 못할 정도의 요통을 호소하고 있고 △△병원 MRI소견상 상기병증 있어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진료기록지 2014. 10.
31. 요추 MRI 사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07.
4. 이후) 확인. 2014. 10. 30. △△병원 초진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다고 하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음. MRI상 흉추 12-요추1번간 추간판 탈출이 중심부에서 상방으로 얇게 깔려있고,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중심부 팽윤이 보이며 이들 모두 신경근 압박의 증상은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3)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시트 상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가) 업무관련성: 낮음나) 사유: 청구인은 자동차 조립공정 중 용접 및 스텍터 제거 작업을 약 3년간 수행함. 차량의 하부 작업시 허리의 전방 굴곡은 약 90도 까지 관찰되고 일부 허리 비틀림 현상이 관찰됨. 용접 및 스텍터 제거 작업은 2시간 단위 로테이션 작업으로 작업빈도 및 부하가 떨어지고, 작업수행시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됨.4)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미한 돌출이 있으나 신경 압박이 없다는 소견이며, 상병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상병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상 누적부담 낮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5)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 자기공명 영상검사 상 흉추 12번-요추 1번에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됨. 업무력상 척추부담정도가 낮고, 흉추12번 요추1번 추간판 병변의 발병기전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나) 자문의사 2): 청구인은 2011.
5. 부터 자동차 제조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2014.
10. 진단받은 "흉추 12- 요추1번간,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요양 신청한 경우임. 근로자의 작업내용, 직업력, 의무기록, 재해조사서, 작업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된 작업내용은 수동건(용접건)을 이용한 용접작업으로 용접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일부 허리부담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노출기간(약 3년 7개월)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인 허리부담 작업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
6. 판단
청구인은, 입사 이후 근골격계 유발 직종에 근무하면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신청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돌출로 확인되고, 작업력 조사 및 제출 자료를 볼 때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등 일부 부담 작업이 보이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서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인 누적손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상병의 발생 기전과 허리부담 작업과의 관련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상병인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자료 확인결과 탈출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경미한 팽윤 정도의 손상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