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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가 자살 시도를 하여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자해행위

의결일자

2020.06.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알△△△ 소속 재해근로자의 아버지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3. 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11. 1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9.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는 점, 업무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업무과다, 해고의 위협, 집단 따돌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미국출장 입국 심사과정에서의 영어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지위나 직책으로 보아 출장 중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가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살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의 특별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미국 출장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업무수첩 및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재해 직전 사업장에 결근하고 가족 및 차장에게 우울증을 호소하였으며, 우울증임을 인식하여 친구에게 신경정신과를 소개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재해근로자의 자살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미국출장 이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호소하다 2018. 1. 16. 자살 시도를 하여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2) 응급센터 진료기록(한○○○병원)○ 도착일시: 2018. 1. 16. 10:57○ 특이 기저질환 확인되지 않는 자로 연락이 안되어 직장동료가 119 신고 후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있었고, 문 따고 들어가 보니 연탄 하나가 전소되어 있었음. 따로 발견된 물건은 없음3) 이 건 사업장 근로관계 등○ 입사일: 2016. 8. 22.○ 담당업무: 조명기구 디자이너, 모델하우스 현장업무○ 근무시간: 1주 5일 평균 40시간 근무○ 이전 직력- 2015. 1. 12.~2016. 8. 13. ㈜알**21, 조명기구 디자인4)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가) 청구인 및 이 건 사업장 핵심주장나) 사건 발생 전 특이사항○ 2017. 11. 14.[근거: 청구인 주장]: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가족에게 연락함. 대표가 영어 못하는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영어에 자신이 없는 본인이 가게 되어 부담을 느낌.○ 2017. 11. 20.[근거: 청구인 주장]: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 의상을 마련했음에도 대표로부터 의상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고, 입국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많이 힘들었다고 토로함.- [근거: 재해근로자의 수첩내용]: 출장 이후 수치스러움, 한심함을 느꼈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어졌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일에 집중할 수 없는 등 악순환의 반복○ 2017. 12. 18.[근거: 재해근로자가 조△△대리에게 보낸 편지 발췌]: 오히려 제 힘든 모습 때문에 걱정만 끼쳐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대리님.. 제 롤모델이자 엄마같은 존재였던 대리님이 이제 안 계셔서 많이 불안하지만, 그동안 가르쳐 준 거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잘해나갈게요○ 2018. 1. 11.[근거: 청구인 주장]: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재해근로자는 결국 결근을 하였고, 일을 너무 못해 스트레스 받는다, 일처리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게 없다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토로하며 자책함.○ 2018. 1. 13.[근거: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 발췌]: 무단결근해서 죄송하다 하고 그동안 심정 이야기하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볼테니 잘 지도해달라고 이야기해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출전 작품 응용해서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우리딸 파이팅○ 2018. 1. 14.(일)[근거: 강△△ 차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발췌]: 차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데 그 이상 표현이 안되네요.. 제가 차장님한테 힘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강△△ 차장과 만나 면담함)○ 2018. 1. 15.(월)[근거: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친구로부터 신경정신과를 소개받음.다) 발병 전 6개월 간의 주요 변화○ 2017. 11. 19.: 미국 출장○ 2017. 12. 18.: 상사인 조△△대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다 조△△대리의 육아휴직으로 도움 없이 혼자서 업무를 수행함○ 2018. 1. 15.: 친구 최△△에게 우울증 치료 관련 병원을 추천받아 진료받으려고 계획함.○ 2018. 1. 15.: 동료직원들과 간단한 저녁식사 후 퇴근함.○ 2018. 1. 16.: 자택에서 연탄 전소되어 있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됨.라)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 요인: 없음.마) 과거력: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내역 없음.5)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019. 1. 8.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아버지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 5. 13. 대리인 등과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인○○○병원, 2018. 3. 3.)○ 사망일시: 2018. 3. 3. 22:45○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저산소성 뇌손상○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고 종류 및 의도성 여부: 중독, 자살나.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 소견○ 과거 특별한 기왕력 없던 자가 자살 시도 이후에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등의 인정에 대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망2)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해근로자의 수첩 내용에서 업무 관련 고민을 한 것이 확인되고, 회사에 무단결근을 하고 담당 차장에게 면담 신청한 사실과 친구에게 우울함을 토로하며 신경정신과를 소개받은 것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확인됨.○ 재해근로자는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사건 이후 회사가 보여준 비협조적인 모습들은 회사 내에서 재해근로자가 업무 또는 관계에서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음.○ 그러나 재해근로자의 정신질병의 증거가 없는 점, 업무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업무과다, 해고의 위협, 집단 따돌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국출장 입국심사 과정에서의 영어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지위나 직책으로 보아 출장 중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가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살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자살과 관련된 업무상의 특별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나, 그 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대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2.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미국출장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외적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살펴보면, 재해근로자가 대표 등과의 미국출장 이후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상사의 육아휴직으로 업무량 및 스트레스가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며, 가족 및 친구 등에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으로 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재해근로자가 이 건 사업장 내에서 심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또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미국출장, 상사(대리)의 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량 증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지위나 직책을 감안할 때 그 수준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재해근로자의 사망 전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없어 사망 전 심리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재해근로자의 평소 가족관계 및 금전관계, 대인관계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자살시도 전날까지 근무한 점, 친구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추정할 만한 특이 소견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재해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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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외상성 경막하출혈ʼ 상병으로 요양 중 2013. 9. 1.~ 2013. 9. 30.(30일간)의 기간에 대해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간호기록지 상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의 간병료 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공장의 의장부서 등에서 작업 중, 흉추 및 요추 통증으로, 상병 '흉추 12번-요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일부 부담 작업이 보이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서 신청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적인 누적손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 팽윤 정도의 손상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판넬 청소 작업 중 콘크리트 잔재가 튀어 눈에 들어가는 재해로 ʻ좌안 각막열상(부분층), 좌안 외상성 백내장ʼ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안시력은 부등상증으로 인하여 안경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은 나안시력인 0.02를 인정하여 ʻ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ʼ인 ʻ제8급제1호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