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3.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14.08.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3.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8. 7. △△건설(주)△△사업장(이하 ʻʻ회사ˮ라 한다)에 채용되어 2013. 1. 9. 거푸집 판넬 청소 작업 중 콘크리트 잔재가 튀어 눈에 들어가는 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좌안 각막열상(부분층), 좌안 외상성 백내장 상병으로 2013. 6. 10.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3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재요양하여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3. 12. 17. 까지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구한 결과, ʻʻ현재 좌안 무수정체안으로 자각교정시력은 0.1이며 원인은 좌안 시신경(외상성) 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막혼탁도 일부 적용된다고 판단됨ˮ이라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제1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13. 9. 16. 좌측 인공 수정체 제거 후 무수정체안 상태로 시력은 0.02이나 인공수정체 제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수정체 삽입 후에 다시 장해를 평가함이 타당하고 현재로서는 나안시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좌안 시력장해는 0.1로 판정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인 제10급제1호로 결정한 원처분이 위법 ㆍ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ʻ기각ʼ결정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좌안 무수정체안으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게 된 것도 극심한 안통과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했기에 시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기에 재요양을 승인한 것임. 재요양 후 청구인의 좌안 시력은 부등상증으로 인하여 양안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주치의 소견은 물론 안과 전문의인 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의 소견 모두 일치함.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등급 10급 처분은 취소하고 8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원처분기관 의견자문의사 소견 등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장해등급을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3. 5. ʻ제10급 제1호ʼ로 결정 처분. 5. 관계법령, 사실확인,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8급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ㆍ 제10급제1호: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ㆍ 제12급제1호: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3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ㆍ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裸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ㆍ ʻʻ실명ˮ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사실확인1) 요양내역ㆍ 2013. 1. 9.~2013. 12.17.2) 수술이력ㆍ 2013. 1. 9. 좌안 각막열상 일차 봉합술, 수정체 제거술, 앞유리체 절제술ㆍ 2013. 4. 9. 좌안 유리체 절제술, 망막주위막 제거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ㆍ 2013. 9. 16. 인공수정체 제거술3) 기존 장해판정내역(2013. 6.)자문의 소견: 좌안 교정시력 0.2, 좌안 외상성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삽입 상태이므로 좌안 조절장애는 당연히 남아 있음(병적 상태 아님)ㆍ 장해등급 제13급제1호.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대학병원)좌안 원거리 최대교정시력 0.1 근거리 교정시력 0.05이나 좌안 무수 정체안으로 +11.0D의 한눈 안경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좌안 교정 시력을 0.02미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좌안 시야검사에서 전반적인 감도저하와 협착이 있고 OCT(빛간섭단층촬영)에서 시신경 섬유층결손이 있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 좌안 반응이 감소되어 있어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에 의해 시력교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2)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 좌안 시력저하의 원인은?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승인 상병인 좌안 각막열상(부분층), 좌안 외상성 백내장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좌안 시신경병증은 2013. 1. 외상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판단됨. 초진과 수술이 본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명확하지 않으나 인공수정체 수술 후 시력이 많이 회복되지 않았고, 본원에 처음 내원한 2013. 7. 에도 좌안 시력은 저하되고 교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위 상병과 인과관계라기보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재해자의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발생된 상태이면 상기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재해에 의해 시신경병증이 생긴 것이라고 판단됨. 시신경병증에 의한 시력저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공수정체가 공막에 고정되는 수술을 시행한 후 지속적인 안통과 두통을 호소했던 분으로 인공수정체 제거 후 통증은 사라진 상태며 환자는 무수정체안인 상태로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다시 삽입할 생각은 없으므로 현재의 시력저하는 인정하는 것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명)ㆍ 자문의 1) 진료기록 검토결과 좌안 한쪽은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으로 인정함.ㆍ 자문의 2) 현재 좌안 무수정체안으로 자각교정시력은 0.1이며 원인은 좌안)시신경(외상성)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막혼탁도 일부 적용된다고 판단됨.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8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이며 단순 동통 인정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2명)ㆍ 자문의 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13. 9. 16. 좌측 인공수정체 제거 후 무수정체안상태이고, 안경 교정시 부등증상이 생겨 교정시력이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규정에 의해 나안시력으로 인정하여 좌안시력 0.02로 인정함이 타당함.ㆍ 자문의 2) 현재 좌안이 무수정체안으로 부등증상에 의해 안경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함. 따라서 좌안의 시력은 나안시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으며 따라서 장해등급 제8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2013. 9. 16. 좌측 인공수정체 제거 후 무수정체안상태로 시력은 0.02이나 인공수정체 제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수정체 삽입 후에 다시 장해를 평가함이 타당하고 현재로서는 나안시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좌안 시력장해는 0.1로 판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인 제10급제1호로 결정한 원처분이 위법 ㆍ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심사청구를 ʻ기각ʼ 결정함. 6. 판단 청구인은 극심한 안통으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였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기에 재요양을 승인한 것이며, 재요양 이후 좌안시력은 부등상증으로 양안시가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주치의 소견과 안과 전문의인 공단 자문의 2명의 소견도 좌안시력 0.02미만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심사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부등증상이 생겨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좌안시력은 나안시력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 및 청구인의 구술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도 청구인의 좌안시력은 부등상증으로 인하여 안경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은 나안시력인 0.02를 인정하여 ʻ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ʼ인 ʻ제8급제1호ʼ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ʻ제10급제1호ʼ로 결정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ʻ제8급제1호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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