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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송년회식 중 2차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당일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부장이 주관하여 송년회 목적으로 해당 팀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점, 전 직원 중 3명만 회식에 참석한 점,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결정된 2차 노래방에서 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실시한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 사고

의결일자

2015.09.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4.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8. 부터 △△△△산업(주)에서 근로하다 2014. 12. 31. □□□아파트 닥트공사 팀원 3명이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1차(19:00-21:00) 회식 후 2차로 ○○시 ○구 ○○동 소재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놀던 중 22:20경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팀원 중 부장(천○○)의 주관 하에 연말 송년회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식으로 판단되고,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2차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놀던 중 발생한 사고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로 볼 수 없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천○○ 부장의 주관 하에 연말 송년회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는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경리여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장근무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식에는 천○○ 부장, 박○○ 반장, 청구인 등 3명만이 참석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실시한 회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결정된 2차 노래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계획된 공식적인 회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월말경이면 항시 회식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연말이었던 관계로 사업주가 특별히 회식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아 천○○ 부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여 1차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2차로 인근 노래방에서 맥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1층 화장실에서 토한 후 2층 노래방으로 올라가다가 실족 추락하여 재해를 입었는바, 이는 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제2호 내지 제4호 소정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라면 마땅히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4. 1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4. 15. 신청상병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심사결정서 상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닥트설치(환풍기)업체인 △△△△산업(주)에 2014. 11. 28. 닥트설치공으로 입사하였고, 동 사업장의 총 직원은 10명 내외(경리여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장근무)이며, 보통 근로자 5명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나, 사고 현장인 □□□아파트 주차장 닥트공사현장은 2014. 12월 초 2명이 퇴사하여 3명(천○○ 부장, 박○○ 반장, 청구인)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현장 마무리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 회식과 관련한 사업주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매달 현장 팀별로 회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당일 천○○ 부장(사업주의 동생)에게 연말이고 하니 팀원들끼리 회식을 하라고 하였으며, 법인카드는 천○○ 부장이 기름 값 및 기타경비 등의 사용을 위해 항시 가지고 있었음.나) 회식에 사업주는 매달 참석은 하지 않으나 가끔씩 중요한 자리에는 참석을 하고 있으며, ○○ 현장 외 △△대학교 현장근무자들이 있었으나 거리가 멀었고 그 팀원들이 연말인 관계로 모두 결근을 하여 다 같이 회식을 하지 못하였으며,다) 회식을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 정기적 관례적으로 개최하며, 청구인이 회식 중 잠깐 나온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했으며, 사고당시 1,2차 회식은 공식적 회식으로 회식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임.3) 동료근로자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회식은 월 1회 실시하는 편이며, 매번 사전 보고는 하지 않지만 회사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식 후에라도 사업주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으며,나) 회식은 평소 1차에서 끝내는 편이나, 그날은 연말이라 송년회 겸해서 2차까지 가게 되었다는 내용임.4)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주)」의 법인카드(△△은행, VISA, 95××-01-730-×××××××)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12. 31. △△△△바다 금 124,000원, △△△△7080 금 30,000원이 동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광주△△병원, 2015. 1. 6.)○ 뇌 컴퓨터 촬영상 두개골골절, 뇌내혈종으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함2) 진료소견서(광주△△병원, 2015. 1. 5.)○ 상기인 2014. 12. 31. 계단에서 미끄러 넘어진 후 두부 외상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 후 시행한 단순방사선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검사 등 본원 제반 검사상 상기 상병명 확인되어 2015. 1. 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2015. 1. 1. 두개천공술 및 혈종-체외 배액술 시행받고 본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 중인 자로 향후 지속적인 영상추적검사, 약물투여, 재활치료 필요합니다. 현재 정확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뇌좌상, 뇌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 외상에 의한 상병임. 재해내용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타당함. 6. 판단 청구인은 송년회식 중 2차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행사 중 재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천○○ 부장이 주관하여 연말 송년회 목적으로 해당 팀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식에는 전 직원 10명 중 천○○ 부장, 박○○ 반장, 청구인 단 3명만이 참석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가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결정된 2차 노래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계획된 공식적인 회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실시한 회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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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지질조사를 위해 출장 중이던 2012. 11. 24. 20:00경 작업을 마치고 숙소(여관)에서 어깨 탈골이 발생하여 ʻ우측 견관절 전방 불안정성ʼ으로 1차 요양급여 신청, 동일한 일시에 숙소 침대에서 미끄러져 낙상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ʻ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ʼ 진단되었다며 2차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어깨 부위 사고성에 대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초진기록지상 습관성탈구소견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판넬 청소 작업 중 콘크리트 잔재가 튀어 눈에 들어가는 재해로 ʻ좌안 각막열상(부분층), 좌안 외상성 백내장ʼ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안시력은 부등상증으로 인하여 안경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은 나안시력인 0.02를 인정하여 ʻ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ʼ인 ʻ제8급제1호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해자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그 지휘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한 점, 인건비와 경비를 조정하여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4대보험 피보험자 신고내역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점,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에 대한 법원판단에서 재해자를 근로자로 적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