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
6. 사망한 재해자의 자녀들로서, 재해자는 영△△△(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9.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자는 삼○이엔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일용근로자 기○화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재해자와 근로자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영○○니어링에서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조정하여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4대 사회보험에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 신고내역이 없고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자는 이 건 현장 소속 근로자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작업은 일본인 슈퍼바이저가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기술적 지휘 및 자문역할을 하였고, 외주업체인 이 건 사업장의 현장소장 김○력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작업배치 등)를 하였으며 재해자 및 근로자들은 그 지휘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작업을 한 것으로, 재해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건 사업장 현장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았습니다.
나. 르○○성자동차(주)의 회신을 보면, 이 건 작업은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일부를 분할하여 외주를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하였고, 작업 장비ㆍ도구ㆍ비품 및 원자재는 모두 이 건 사업장에서 제공하였으며 재해자의 근로형태가 이 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고, 재해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재해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은 것 외에 노무제공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다.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영이 재해자가 데려온 기○화에게 10일분 일당을 지급하였고 과거 작업시 교통비, 숙박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재해자가 관련 숙박비 등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비조정 등을 통한 이익발생 여지가 없으며 재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영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재해자를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적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법 감정 내지 사회통념상 상식에 부합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자는 이 건 사업장 '스탬핑 공장 #2 3200톤 프레스 cd-link 교환작업’ 현장에서 2018. 12. 6. 13:30경 편심기어에 JIG를 설치하던 중 JIG와 프레스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하였다.2) 이 건 사업장 및 이 건 공사○ 산재보험 관리번호: 915-03-5***-7○ 업종: 기타건설공사 (2015. 6.
2. 성립)○ 대표자: 이○영○ 본사소재지: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62로**번길○ 공사현장명: 스탬핑 공장#2 3200톤 프레스 cd-link 교환작업○ 공사현장 주소: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 공사기간: 2018. 12. 3.~2018. 12. 8.(공사금액: 51,700,000원)3) 재해자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현황○ 사업장명: 삼○이엔지○ 산재보험 관리번호: 134-27-3***-0○ 업종: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2011. 2.
1. 성립)○ 대표자: 재해자○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오미도로 21, **동 **호○ 기타사항: 사실확인서상 사업장의 소유주는 재해자 본인이고 면적은 152.85㎡(약 46평)이며, 회계사무소 확인 결과 정직원은 없고 분기별 일용직 근로자 1~8명임(2018년).4) 재해자의 근로자성 여부 등에 대한 원처분기관 조사내용가) 재해현장 작업경위- 재해자와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영은 1999년도에 같은 사업장(월○산업) 소속으로 대우자동차(주) 폴란드 루블린 공장에 함께 파견(재해자 기계조립파트, 이○영 설계파트)되어 1년간 같은 숙소를 사용한 적이 있고, 이후 각각 산업기계 제작 및 수리 업체를 설립하였고(이○영은 부산 소재 이 건 사업장, 재해자는 경기 시흥시 소재 삼○이엔지) 안부 전화 정도만 주고받다 약 6년 전부터 재해자가 이 건 사업장의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함(세금계산서 발행).- 이 건 사업장은 르○○성자동차(주) 스탬핑 공장 프레스 수리작업(2018. 12. 3.~2018. 12. 4.) 시 일본인 기술자가 일정이 지연될 것 같으니 주야 1명씩 추가하자고 하였으나 인원을 구할 수 없자, 2018. 12.
4. 재해자에게 일을 도와 달라고 하였고 재해자는 다른 일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함.- 2018. 12. 5. 09:00 전후하여 이 건 사업장 대표는 거래처(태○공업)로부터 프레스 부품의 긴급 수리 요청을 받았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11:00경 재해자에게 연락하니 가능하다고 하여, 당일 16:00경 재해자 및 재해자가 데려온 일용근로자(기○화)를 태○공업에서 만났음(이○영 대표는 거래처를 잘 모르는 재해자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태○공업에 같이 갔다고 진술함).- 태○공업 작업조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이전 거래 시 했던 대로 재해자가 작업 종료 후 인건비, 교통비, 숙식비, 회식비 등을 거래명세서로 청구하면 이○영이 지급하고 재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인건비 산정은 재해자 30만원, 일용직 22만원(일당 20만원 외 4대보험료, 소득세 등 2만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음.- 태○공업에 도착하니 태○공업 과장이 기계를 응급조치로 수리하여 기계가 가동되고 있어 수리할 필요가 없었고 이○영이 재해자에게 르○○성자동차(주) 작업을 2~3일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재해자와 일용근로자(기○화)가 이를 수락하여 이○영은 카톡으로 르○○성자동차 공장장에게 재해자와 일용근로자(기○화)가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보냄.- 2018. 12. 5. 17:00경 재해자, 기○화, 이○영은 각자의 차량을 이용 부산으로 출발하였고, 도착 후 재해자는 모텔(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소재)에 투숙하고 기○화는 자택이 부산이라 귀가함.나) 이 건 현장 관련 계약내용 및 작업내용- 작업시작일: 2018. 12. 6.(재해당일)- 작업내용: 프레스 수리- 일용 또는 도급 여부: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 등 미작성- 작업시간: 당일 사고가 없었다면 주간 08:00~20:00* 20~30분간 안전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함.- 재해당일 주간 작업인원: 이 건 사업장 김○력 이사, 재해자, 기○화와 르○○성자동차(주) 소속 3명, HITACHI의 일본인 기술자 1명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건 사업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프레스 제작사인 HITACHI의 일본인 기술자가 이 건 사업장 김○력 이사에게 기본적인 작업지시를 하면 김○력 이사가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형태임.라)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재해자가 구속받는지 여부: 이 건 사업장에서 재해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함.마) 재해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자재 등은 분해 및 수리작업이어서 필요하지 않고 작업공구만 필요하며 대구에서의 작업을 위해 재해자 차량에 장비를 가져 왔지만, 사고 현장은 2018. 12.
3. 부터 이미 작업이 시작되어 필요한 장비가 반입되어 있고, 또한 르○○성자동차(주) 내의 장비반입 절차 때문에 재해자와 기○화의 장비는 사용하지 않음.-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영는 재해자와 일용근로자 기○화가 이 건 사업장 소속이라고 주장함.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재해자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영의 진술 등을 참고할 때, 사고가 없었다면 재해자는 본인과 일용근로자 기○화의 인건비 외 교통비, 숙식비, 회식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처리 예정이었음.- 재해자는 2013년도에도 르○○성자동차(주) 프레스 수리경력이 있으며, 이 건 사업장의 매입매출장에 세금계산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재해자는 삼○이엔지 사업자등록 이후 국세청 근로소득 이력 및 4대보험 일용근로 이력 전혀 확인되지 않음.- 일용근로자 기○화는 사실확인서상 이 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한 것은 아니나 재해자 사망 후 노동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 방문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이 건 사업장 대표에게 10일분의 일당을 요구하여 수령함.사) 재해 이전 재해자와 이 건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내역아)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이 건 사업장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없음.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 유무: 계속성과 전속성 없음.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재해자는 삼○이엔지의 사업주로 삼○이엔지 산재보험의 가입자임.5) 원처분기관 조사자 의견○ 재해자는 근로자성이 일부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① 산업기계 설치 및 수리업을 행하는 삼○이엔지의 사업주로서 본연의 업무인 프레스 수리작업을 수행한 점, ② 삼○이엔지와 이 건 사업장은 동종업계의 협력적인 거래 관계로, 재해 이전 이 건 사업장의 작업 시 순수 인건비 항목 외에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산정 및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재해자가 일용근로자 기○화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수리업 특성상 발주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⑤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작업 종료 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2013년에도 르○○성자동차(주)의 프레스 수리작업을 한 이력이 있으나 세금계산서로 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재해자는 이 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거래업체의 사업주로 판단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함이 타당함.
나. 청구인은 재심사청구시 이 건 현장 관련 자료, 진술서(이 건 사업장 대표), 이 건 공사 관련 르○○성자동차(주) 질의 회신내용, 재해자 카드사용 내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명령, 재해자 관련 언론 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진술서(이 건 사업장 대표 이○영, 2019. 12. 17.)- 2017년 7~8월 대○공업 작업시 2017. 8. 1.~8.
2. 에는 작업이 없었는데 재해자의 일당을 2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 대○공업에서 분해한 부품을 부산으로 가져와 가공업체에서 가공처리 하여 다시 울산 대○공업으로 가져가는데 2일 정도 소요되어, 재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이 기간 동안 울산 근교에서 쉬면서 대기하라고 하였고 대기상태에 대한 비용 및 인건비는 당연히 부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해자는 인건비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일당도 다른 직원과 동일한 20만원이었음.- 원처분기관 조사시 과거 재해자의 요청에 따라 재해자가 데려온 근로자들을 이 건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강○주는 2016년 1월~12월 대부분 삼○이엔지의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나 2016년 5월만 이 건 사업장으로 신고됨): 강○주에 대한 기억은 없고 자료를 찾아보니 2016년 5월 서산 한국○○야금에서 작업한 것 같으며, 재해자가 데려온 작업자를 이 건 사업장으로 신고해 준 것은 한 번 정도로 여러 명을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4대보험, 소득세 등 비용문제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음.○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에 대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6058, 2019. 11. 28.)- 재해자를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적시(“르○○성자동차(주) 스탬핑 공장 3,500톤 프레스 보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하고 있음.- 이 건 사업장 대표 이○은 업무상 과실로 이 건 사업장 현장소장 김○력, 르○○성자동차(주) 안전팀장 주○원과 공동하여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0. 5.
15.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조○○○의원, 2018. 12. 6.)○ 발병일시: 2018. 12. 6. 13:31○ 사망일시: 2018. 12. 6. 13:31○ 사망원인(직접 사인): 머리, 목의 다발성 손상○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고발생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61, 르○○성자동차 스템프 공장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원처분기관은, 재해자는 삼○이엔지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일용근로자 기○화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재해자와 근로자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합한 금액을 영○○니어링에서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조정하여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4대 사회보험에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 신고내역이 없고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재해자가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는 재해자가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재해자가 인건비와 경비를 조정하여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재해자가 4대보험에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 신고내역이 없고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없었던 사정들은 이 건 사업장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재해자가 이 건 사업장의 현장소장 김○력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작업배치 등)를 받고 그 지휘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산지방법원은 이 건 사업장 사업주 이○영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재해자를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적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자는 이 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재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